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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품명: 솔루메드롤주 등)

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고시 제2025-102호(약제) · 게시 2025-07-01 · 시행 2025.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전두부탈모증(Alopeciatotalis) 치료(Steroid pulse therapy)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MIS-C로 진단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와 병용 가능 *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사례정의 : 아래 1.~ 5.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 2. CRP≥3.0mg/dL 또는 ESR≥40mm/hr 3. 다음 1)~ 5) 중 두 개 이상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1) 심장 침범 ① 좌심실 박출률(ejection fraction) <55% 또는 ② 관상동맥 확장, 동맥류 또는 확장증 또는 ③ Troponin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피부점막 침범 ① 발진 또는 ② 구강 점막의 염증(예: 점막 홍반 또는 부기, 입술 건조 또는 갈라짐, 딸기 혀) 또는 ③ 결막염 또는 결막 충혈(눈 충혈) 또는 ④ 사지 소견(예: 손이나 발의 붉어짐 또는 부종) 3) 쇼크(진료 담당의사 소견) 4) 위장관 침범 ① 복통 또는 ② 구토 또는 ③ 설사 5) 혈액 침범 ① Platelet count <150,000 cells/μL 또는 ② 절대림프구 수(ALC) < 1,000 cells/μL 4. 염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명확하지 않음 (세균성 패혈증,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으로 인한 독성 쇼크 증후군,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심근염 등은 병원체가 명확한 경우) 5.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 - 발병 전 60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양성 또는 확진자(의심환자)와 접촉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5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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