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고시 제2025-143호(약제) · 게시 2025-09-01 · 시행 2025.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정신자극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9
이 약의 급여기준 1
-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methylphenidate hydrochloride제품 9 · 함량·제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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