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 등)
데플라자코트
고시 제2025-143호(약제) · 게시 2025-09-01 · 시행 2025.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소아 신증후군 환아의 경우 ○ 소아신증후군 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동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인정함 나. 골다공증이 심한 이식환자 ○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 투여하는 환자 중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검사결과 T-Score가 -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게 1차적으로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에 인정함. 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환자중 타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1) 당뇨병이 병발한 경우 2) 피부선조(Striae), 들소형육봉(Buffalo hump) 등이 보이는 쿠싱증후군(Cushing syndrome)인 경우 3) 무혈관성 골괴사증후군(Avascular necrosis of bone)인 경우 4) 소아에서 성장지연이 현저한 경우 라.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만성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성인 만성포도막염(3개월 이상 지속)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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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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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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