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PEG3350외(품명: 코리트산 등)
고시 제2025-169호(약제) · 게시 2025-10-01 · 시행 2025.1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대장경검사 및 대장수술시 전처치용하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대장경검사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 대장수술 : 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자279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단, 허가사항에 따라 PEG3350 200그램 외(품명: 쿨프렙산 등), PEG3350 150그램 외(품명: 세이프렙액 등), PEG3350 160그램 외(품명: 크린뷰올산), PEG3350 140그램 외(품명: 플렌뷰산), PEG3350 36그램 외(품명: 쿨프렙골드산)는 대장경검사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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