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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고시 제2025-177호(약제) · 게시 2025-11-01 · 시행 2025.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 2)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경우(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 ※ 페그인터페론 알파 치료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투여 방법 1) 성인 만성 C형 간염 가) 유전자 1형 (1) 이전 치료에 경험이 없으면서, 간경변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단독 12주 (2)이전 치료에 경험이 있으면서, 간경변이 없는 경우: 단독 12주 또는 리바비린 병용 12주 (3) 이전 치료에 경험이 있으면서,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단독 24주 또는 리바비린 병용 12주 (4)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나) 유전자 1, 4형 ○ 간 이식 후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다) 유전자 2, 4, 5, 6형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단독 12주 2)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 가) 유전자 1형: 단독 12주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고,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2) 이전 치료 경험이 있고, 간경변이 없는 경우 나) 유전자 2, 4, 5, 6형: 단독 12주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병변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 방법 1) 유전자 1형 (단독 24주) ○ 간이식 상태와 관계없이 부작용 등 리바비린을 투여할 수 없는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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