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안티트롬빈III 주 등)
고시 제2025-189호(약제) · 게시 2025-12-01 · 시행 2025.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제2001-28호(게시 2001-06-08) → 현재 판 고시 제2025-189호(약제)(게시 2025-12-01) · 빠진 줄 18 · 새 줄 16
빠진 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빠진 줄: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새 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빠진 줄: O 항 트롬빈Ⅲ검사(나-158)결과 항 트롬빈 Ⅲ 결핍이 확인되어 유사효능의 타약제(예: Heparin sodium주 등)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동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동 약제 투여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빠진 줄: O 급성기 DIC상병에 투여기준
빠진 줄: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빠진 줄: ㅇ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 20㎎/㎗이하(신생아 : 21㎎/㎗이하)
빠진 줄: ㅇ 활성도 측정법 : 70%이하
빠진 줄: (2) 투여기준
빠진 줄: ㅇ 투여원칙 : DIC 임상증상이 있고,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가 70%(20㎎/㎗, 신생아 21㎎/㎗)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때 투여를 시작하여, 1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수치 참조 2-3일 정도 인정하되, 총 투여기간은 5일간만 인정함
빠진 줄: 다만, -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안티트롬빈Ⅲ(주)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투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
빠진 줄: - 급성 DIC가 아닌 만성 간질환이나 Terminal cancer 등 환자에게 동반된 DIC치료는 원래의 Underline
빠진 줄: Disease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
빠진 줄: (3) 투여용량
빠진 줄: ㅇ 성인 : 보건복지부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내에서 인정함
빠진 줄: ㅇ 소아 : 1일 150-250IU/kg
빠진 줄: O 간이식환자에게서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투여하는 경우
빠진 줄: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빠진 줄: (2) 뇌사자 전간(全肝)이식의 경우 혈전예방의 목적으로 투여시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아 동 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안티트롬빈-Ⅲ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일이내로 인정함.
새 줄: 가. 항 트롬빈Ⅲ검사(누-112)결과 항 트롬빈 Ⅲ 결핍이 확인되어 유사효능의 타약제(예: Heparin sodium주 등)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반드시 필요하여 동 약제 투여의 필요성에 대해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새 줄: 나. 급성기 파종성 혈관내응고(DIC)상병
새 줄: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새 줄: 가)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20㎎/㎗이하(신생아 : 18㎎/㎗이하)
새 줄: 나) 활성도 측정법:70%이하(신생아 : 60% 이하)
새 줄: 2) 투여기준
새 줄: 가) 투여원칙 : 파종성 혈관내응고(DIC) 임상증상이 있고,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가 70%(20㎎/㎗)이하, 신생아 60%(18㎎/㎗)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때 투여를 시작하여, 1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수치 참조 2-3일 정도 인정하며, 총 투여기간은 5일간만 인정함
새 줄: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 후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에는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새 줄: 다) 급성 파종성 혈관내응고(DIC)가 아닌 만성 간질환이나 말기암(Terminal cancer) 등 환자에게 동반된 파종성 혈관내응고 치료는 원래의 기저질환(Underline Disease)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
새 줄: 3) 투여용량
새 줄: 가) 성인 :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새 줄: 나) 소아 : 1일 150-250IU/kg
새 줄: 다. 간이식환자의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
새 줄: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 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새 줄: 2) 뇌사자 간이식 후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은 경우(소아, 재이식, 구제 간이식, 성인 분할 간이식 등)에는 안티트롬빈-Ⅲ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10일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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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 트롬빈Ⅲ검사(누-112)결과 항 트롬빈 Ⅲ 결핍이 확인되어 유사효능의 타약제(예: Heparin sodium주 등)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반드시 필요하여 동 약제 투여의 필요성에 대해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나. 급성기 파종성 혈관내응고(DIC)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가)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20㎎/㎗이하(신생아 : 18㎎/㎗이하) 나) 활성도 측정법:70%이하(신생아 : 60% 이하) 2) 투여기준 가) 투여원칙 : 파종성 혈관내응고(DIC) 임상증상이 있고,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가 70%(20㎎/㎗)이하, 신생아 60%(18㎎/㎗)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때 투여를 시작하여, 1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수치 참조 2-3일 정도 인정하며, 총 투여기간은 5일간만 인정함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 후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에는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급성 파종성 혈관내응고(DIC)가 아닌 만성 간질환이나 말기암(Terminal cancer) 등 환자에게 동반된 파종성 혈관내응고 치료는 원래의 기저질환(Underline Disease)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 3) 투여용량 가) 성인 :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나) 소아 : 1일 150-250IU/kg 다. 간이식환자의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 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2) 뇌사자 간이식 후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은 경우(소아, 재이식, 구제 간이식, 성인 분할 간이식 등)에는 안티트롬빈-Ⅲ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10일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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