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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실로듀오서방정)

로수바스타틴칼슘/실로스타졸

고시 제2025-224호(약제) · 게시 2026-01-01 · 시행 2026.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Cilostazol 경구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만성동맥폐색증(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으로 Rosuvastatin과 Cilostazol을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전환하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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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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