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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agon 주사제 (품명: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글루카곤

고시 제2025-224호(약제) · 게시 2026-01-01 · 시행 2026.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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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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