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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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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2호(약제) · 게시 2026-03-01 · 시행 2026.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Type 3 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주1) 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폐렴 등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함.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4개월 간격으로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며, 사전 승인 신청 시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운동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운동기능평가, 비디오 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운동기능은 환자의 연령,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운동기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운동기능 평가도구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시점 이후로는 두 가지 운동기능 평가결과를 3회 동안 중복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42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주평가도구 사용을(1종 필수) 원칙으로 하며, 보조평가도구는 필요시 사용가능함. 다. 중단기준 1)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운동기능의 ‘개선주3(이 약 치료 시작 전의 운동기능평가와 비교) 또는 개선 후 유지(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를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신경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만18세 이하)까지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 주3)개선이란 운동기능평가도구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을 의미함. ※ 운동기능 평가도구별 개선의 정의 ① HINE-2: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volunta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 ② CHOP-INTEND(CHOP-ATEND); 총점 4점 이상 증가 ③ HFMSE: 총점 3점 이상 증가 ④ RULM: 총점 2점 이상 증가 라. 교체투여 등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간 교체투여 또는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판단하에 요양 급여 인정함 - 아 래 -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적 사유(해부학적 사유 등)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동 약제로 교체투여 인정함 2)급여기준에 따라 동 약제에서 nusinersen sodium 주사제로 교체 투여 후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적 사유(해부학적 사유 등)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 인정함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투여 및 약제 관리 가.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처방 시 에브리스디정의 1회 처방 용량은 최대 56일분까지 인정하며,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처방하도록 함. 나. 약제 투여기간 및 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이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투여하기 전 의료전문가가 조제하여야 함. 4.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에브리스디정의 사전승인?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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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2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19] 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Type 3 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주1) 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폐렴 등 급성기 질환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제외함.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4개월 간격으로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며, 사전 승인 신청 시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운동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운동기능평가, 비디오 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운동기능은 환자의 연령,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운동기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운동기능 평가도구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시점 이후로는 두 가지 운동기능 평가결과를 3회 동안 중복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투여 시점 연령

운동

상태

주평가도구

보조평가도구

생후 24개월 이하

Sitter

CHOP-INTEND, HFMSE

HINE-2

Non-sitter

CHOP-INTEND, CHOP-ATEND

생후 24개월 초과

Sitter

HFMSE

RULM,

CHOP-INTEND,

CHOP-ATEND

Non-sitter

HFMSE, CHOP-INTEND

CHOP-ATEND

RULM

주2) 주평가도구 사용을(1종 필수) 원칙으로 하며, 보조평가도구는 필요시 사용가능함.

다. 중단기준

1)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운동기능의 ‘개선주3(이 약 치료 시작 전의 운동기능평가와 비교) 또는 개선 후 유지(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를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신경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만18세 이하)까지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

주3)개선이란 운동기능평가도구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을 의미함.

※ 운동기능 평가도구별 개선의 정의

① HINE-2: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volunta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

② CHOP-INTEND(CHOP-ATEND); 총점 4점 이상 증가

③ HFMSE: 총점 3점 이상 증가

④ RULM: 총점 2점 이상 증가

라. 교체투여 등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간 교체투여 또는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하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판단하에 요양 급여 인정함

- 아 래 -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적 사유(해부학적 사유 등)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동 약제로 교체투여 인정함

2)급여기준에 따라 동 약제에서 nusinersen sodium 주사제로 교체 투여 후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적 사유(해부학적 사유 등)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동 약제로의 교체투여 인정함

마.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종전 투여분을 소급 인정함.

2. 투여 및 약제 관리

가.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처방 시 에브리스디정의 1회 처방 용량은 최대 56일분까지 인정하며,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은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처방하도록 함.

나. 약제 투여기간 및 관리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이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투여하기 전 의료전문가가 조제하여야 함.

4.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에브리스디정의 사전승인․성과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6-42호 Risdiplam 경구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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