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kinra(품명 : 키너렛주)
아나킨라
고시 제2026-42호(약제) · 게시 2026-03-01 · 시행 2026.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 유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CINCA; Chronic Infantile Neurologic Cutaneous and Articular Syndrome)으로 확정된 환자의 류마티스(자가염증질환) 증상의 경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류마티스(자가염증질환) 증상의 경감 - 만성 유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CINCA; Chronic Infantile Neurologic Cutaneous and Articular Syndrome)으로 확정된 환자 ○ CAR-T 세포 치료 후 발생가능한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 신경독성증후군(ICANS),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IEC-HLH) 치료 ○ 슈니츨러증후군(Schnitzler syndrome) 치료 ○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MAS) 치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아나킨라anakinra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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