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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elizumab 주사제(품명 : 오크레부스주 등)
오크레리주맙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Interferon β-1b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 2)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 나. 투여 중단기준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오크레리주맙ocrelizumab제품 2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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