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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trisiran sodium주사제(품명: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부트리시란나트륨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투여대상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TTR-FAP: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 환자 중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1단계※ 환자 중 Tafamidis meglumine 투여에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2) 2단계※ 환자 - 다 음 - 1)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침착 확인 2) 유전자검사에서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변이 확인 ※ TTR-FAP stages of disease(ATTReuNET) Stage 0 - Asymptomatic Stage 1 - Mild, ambulatory, symptoms at lower limbs limited Stage 2 - Moderate, further neuropathic deterioration, ambulatory but requires assistance Stage 3 - Severe, bedridden/wheelchair-bound with generalized weakness 나. 제외대상 1) 간이식을 받은 경우 2)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 II 다. 평가방법 6개월 간격으로 질병 Stability에 대한 평가(NIS-LL, mBMI, PND score 등)를 시행하여야 함. 라. 중지기준 1) 평가 결과 2회 연속 직전 NIS-LL 점수보다 2점 이상 악화된 경우 2) 3단계※로 진행된 경우 2.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hATTR)에 Tafamidis 경구제(품명: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동 약제는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지속투여 및 투여중단 시 반응평가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진료기록부, 조직검사결과지, 유전자검사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4.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의 사후관리를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동 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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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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