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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fenacin succinate 6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품명:베솜니서방정)
솔리페나신숙신산염/탐스로신염산염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성인 남성에서 탐스로신 단독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중등도 내지 중증 저장증상(빈뇨, 요절박) 및 배뇨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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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 솔리페나신숙신산염/탐스로신염산염solifenacin succinate + tamsulosin hydrochlorid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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