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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rolene 주사제(품명: 아길러스주120mg 등)

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범위- 악성고열증(성인 및 소아)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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