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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함. 3) PDE5i계를 포함한 병용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PDE5i계를 sGC계로 교체투여 가능하며, PDE5i계와 sGC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기간(3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합 · PDE5i계+ ERA계 (Tadalafil+ Macitentan 복합제 포함) · Treprostinil 주사제+ ERA계 · Treprostinil 주사제+ PDE5i계 나) 대상환자 우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지표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m/s)’ 등 폐동맥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약제 · 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ERA계 + PDE5i계: Macitentan+tadalafil 복합 경구제 · sGC계: Riociguat 경구제 ·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2개

[일반원칙]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함.

3) PDE5i계를 포함한 병용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PDE5i계를 sGC계로 교체투여 가능하며, PDE5i계와 sGC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지표

기준

①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② 증상진행의 속도(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빠름

③ 실신(Syncope)

있음

④ WHO 기능분류(WHO-FC)

Ⅲ단계 이상

⑤ 6분 보행거리(6MWT)

440m 이하

⑥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O2 consumption≦15mL/min/kg

⑦ BNP/NT-proBNP plasma levels

50/300 이상

⑧ 심초음파검사소견 (Echocardiographic findings)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1.5cm

⑨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RAP≧8mmHg

또는 CI<2.5L/mim/m2

4)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기간(3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합

· PDE5i계+ ERA계 (Tadalafil+ Macitentan 복합제 포함)

· Treprostinil 주사제+ ERA계

· Treprostinil 주사제+ PDE5i계

나) 대상환자

우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지표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m/s)’ 등 폐동맥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아 래 -

지표

기준

6분 보행거리(6MWD)

165m 미만

운동부하심폐검사(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VO2<11ml/min/kg(<35% pred.)

VE/VCO2 slope≥45

NT-proBNP plasma levels

BNP>300ng/l

NT-proBNP>1400ng/l

Imaging(echocardiography, CMR imaging)

RA area>26㎠

Pericardial effusion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RAP>14mmHg

CI<2.0 l/mim/m2

SvO2<60%

다.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약제

· 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ERA계 + PDE5i계: Macitentan+tadalafil 복합 경구제

· sGC계: Riociguat 경구제

·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일반원칙]폐동맥고혈압 약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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