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함. 3) PDE5i계를 포함한 병용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PDE5i계를 sGC계로 교체투여 가능하며, PDE5i계와 sGC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기간(3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합 · PDE5i계+ ERA계 (Tadalafil+ Macitentan 복합제 포함) · Treprostinil 주사제+ ERA계 · Treprostinil 주사제+ PDE5i계 나) 대상환자 우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지표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m/s)’ 등 폐동맥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약제 · 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ERA계 + PDE5i계: Macitentan+tadalafil 복합 경구제 · sGC계: Riociguat 경구제 ·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2개
[일반원칙]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함.
3) PDE5i계를 포함한 병용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PDE5i계를 sGC계로 교체투여 가능하며, PDE5i계와 sGC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지표 | 기준 |
①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 있음 |
② 증상진행의 속도(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 빠름 |
③ 실신(Syncope) | 있음 |
④ WHO 기능분류(WHO-FC) | Ⅲ단계 이상 |
⑤ 6분 보행거리(6MWT) | 440m 이하 |
⑥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 Peak O2 consumption≦15mL/min/kg |
⑦ BNP/NT-proBNP plasma levels | 50/300 이상 |
⑧ 심초음파검사소견 (Echocardiographic findings) |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1.5cm |
⑨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 RAP≧8mmHg 또는 CI<2.5L/mim/m2 |
4) 1)에 명시한 단독요법의 투여 기간(3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신속한(또는 초기) 2제 병용 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인정 가능 2제 병용 조합
· PDE5i계+ ERA계 (Tadalafil+ Macitentan 복합제 포함)
· Treprostinil 주사제+ ERA계
· Treprostinil 주사제+ PDE5i계
나) 대상환자
우심도자를 통해 폐동맥고혈압이 확진*되고, WHO 기능분류 단계 Ⅳ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지표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로 인해 우심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 상 ‘peak tricuspid regurgitation velocity >3.4(m/s)’ 등 폐동맥고혈압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아 래 -
지표 | 기준 |
6분 보행거리(6MWD) | 165m 미만 |
운동부하심폐검사(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 Peak VO2<11ml/min/kg(<35% pred.) VE/VCO2 slope≥45 |
NT-proBNP plasma levels | BNP>300ng/l NT-proBNP>1400ng/l |
Imaging(echocardiography, CMR imaging) | RA area>26㎠ Pericardial effusion |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 RAP>14mmHg CI<2.0 l/mim/m2 SvO2<60% |
다.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약제
· ERA계: 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ERA계 + PDE5i계: Macitentan+tadalafil 복합 경구제
· sGC계: Riociguat 경구제
· Prostacyclin계: 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일반원칙]폐동맥고혈압 약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9 · 제품 24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9
- 리오시구앗riociguat제품 5 · 함량·제형 5
- 셀렉시팍selexipag제품 4 · 함량·제형 4
- 보센탄수화물bosentan hydrate제품 3 · 함량·제형 2
- 트레프로스티닐treprostinil제품 3 · 함량·제형 3
- 실데나필시트르산염sildenafil citrate제품 2
- 암브리센탄ambrisentan제품 2 · 함량·제형 2
- micronized macitentan제품 2
- micronized macitentan + tadalafil제품 2 · 함량·제형 2
- 일로프로스트iloprost제품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