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3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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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문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1개
[일반원칙]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약제명 | 관리 기간 | 비고 |
킴리아주(Tisagenlecleucel) | 1년 | 비호지킨림프종에 투여한 경우 |
졸겐스마주(Onasemnogene abeparvovec) | 5년 | - |
스핀라자주 (Nusinersen sodium) | 1년 | 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 HFMSE 점수가 5점 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 |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Risdiplam) | 1년 | |
럭스터나주 (Voretigene neparvovec) | 4년 | - |
콰지바주 (Dinutuximab beta) | 3년 | 고위험군에 투여한 경우 |
2년 | 재발성․불응성에 투여한 경우 | |
빌베이캡슐 (Odevixibat) | 1년 | - |
리브말리액 (Maralixibat) | 5년 | - |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Vutrisiran) | 1년 6개월 | - |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
약 화면에 붙이지 않는 기준입니다(대상 약을 성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반원칙 등).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