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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 2026-04-01 · 시행 2026.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3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25-224호(약제)(게시 2026-01-01) → 현재 판 고시 제2026-69호(약제)(게시 2026-04-01) · 빠진 줄 1 · 새 줄 1

같은 줄 1개

- 아 래 -

빠진 줄: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5-22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 줄: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5-22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첨부 표의 달라진 점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1개

[일반원칙]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약제명

관리

기간

비고

킴리아주(Tisagenlecleucel)

1년

비호지킨림프종에 투여한 경우

졸겐스마주(Onasemnogene abeparvovec)

5년

-

스핀라자주

(Nusinersen sodium)

1년

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 HFMSE 점수가 5점 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Risdiplam)

1년

럭스터나주

(Voretigene neparvovec)

4년

-

콰지바주

(Dinutuximab beta)

3년

고위험군에 투여한 경우

2년

재발성․불응성에 투여한 경우

빌베이캡슐

(Odevixibat)

1년

-

리브말리액

(Maralixibat)

5년

-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Vutrisiran)

1년

6개월

-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6-69호 [일반원칙]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

약 화면에 붙이지 않는 기준입니다(대상 약을 성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반원칙 등).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