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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xamethonium chloride 주사제(품명: 타케다리스테논주)
숙사메토늄염화물수화물
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 2026-05-01 · 시행 2026.5.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전신 마취 중 기관내 삽관을 위한 근이완제 2) 전기경련요법(ECT)시 경련완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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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사메토늄염화물수화물suxamethonium chlorid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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