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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pamil HCl 주사제(품명: 비아트리스이솝틴주)

베라파밀염산염

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 2026-05-01 · 시행 2026.5.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22-207호(약제)(게시 2022-09-01) → 현재 판 고시 제2026-92호(약제)(게시 2026-05-01) · 빠진 줄 4 · 새 줄 2

빠진 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빠진 줄: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새 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빠진 줄: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빠진 줄: 나.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

새 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협심증, 부정맥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협심증, 부정맥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