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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styramine resin 경구제(품명: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 등)
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 2026-05-01 · 시행 2026.5.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혈청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2) 부분적 담도폐쇄에 의한 가려움증 3)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진행 속도 감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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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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