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 2026-05-01 · 시행 2026.5.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중 일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아 래 - 대상 사용량 Oxygen gas(품명:산소) 15분당 45ℓ(전신마취에 한함) Isoflurane(품명:아이프란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12.9㎖ 유지량: 15분당 5.5㎖ Sevoflurane(품명: 세보레인흡입액 등) 초회량: 15분까지 9.5㎖ 유지량: 15분당 5㎖ Desflurane(품명:슈프레인) 초회량: 15분까지 15ml 유지량: 15분당 10.7㎖ Thiopental sodium(품명:펜토탈소디움) 실제 사용량 Suxamethonium chloride(품명: 석시콜린 등) 실제 사용량 Nitrous oxide(품명: 아산화질소) 15분당 45ℓ(전신마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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