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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품명: 엡클루사정)

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

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 2026-06-01 · 시행 2026.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이 투여 - 다 음 - 1)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단독 12주 2) 비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다음을 모두 만족하고,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동 약제 24주 단독 인정 - 다 음 -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2) 부작용 등 리바비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만 6세 이상 12세 미만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 1일 1회 1정, 단독 12주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