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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

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 2026-06-01 · 시행 2026.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 방법·기간: 다음 표에 따라 1일 1회, 8주 - 다 음 - 체 중 용 량 12kg 이상 ~ 20kg 미만 150mg/60mg 20kg 이상 ~ 30kg 미만 200mg/80mg 30kg 이상 ~ 45kg 미만 250mg/100mg 45kg 이상 300mg/120mg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2개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629] Glecaprevir+ Pibrentasvir 경구제 (품명: 마비렛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2,3, 4,5,6형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8주

유전자형

1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8주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주1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주

유전자형

2,4,5,6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8주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유전자형

3형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주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4,5,6형 환자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주1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3,4,5,6형 환자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주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3형 환자

주1: 시메프레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시메프레비르, 보세프레비르 또는 텔라프레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주2: 레디파스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다클라타스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나. 투여 방법·기간: 다음 표에 따라 1일 1회, 8주

- 다 음 -

체 중

용 량

12kg 이상 ~ 20kg 미만

150mg/60mg

20kg 이상 ~ 30kg 미만

200mg/80mg

30kg 이상 ~ 45kg 미만

250mg/100mg

45kg 이상

300mg/120mg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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