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soritide 주사제(품명: 복스조고주 0.4 밀리그램 등)
보소리타이드
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 2026-06-01 · 시행 2026.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유전자검사(FGFR3변이: Gly380Arg 또는 Gly375Cys)를 통해 확인된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로, 사지연골연장술을 받지 않은 경우 나. 평가방법 치료 시작 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투여 중단함. 1) 골단(성장판)이 닫힌 경우 2) 연간성장속도(Annual Growth Velocity)가 1.5cm/년 미만인 경우 다. 투여 및 약제관리 1) 1회 처방기간은 퇴원 또는 외래의 경우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2) 동 약제는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라. 동 약제는 성장 장애 또는 골격 이형성 관리에 자격을 갖춘 의사가 처방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투여중단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성장 기록표, 검사결과지, 임상진료기록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 보소리타이드vosoritide제품 3 · 함량·제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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