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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oritide 주사제(품명: 복스조고주 0.4 밀리그램 등)

보소리타이드

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 2026-06-01 · 시행 2026.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유전자검사(FGFR3변이: Gly380Arg 또는 Gly375Cys)를 통해 확인된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로, 사지연골연장술을 받지 않은 경우 나. 평가방법 치료 시작 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투여 중단함. 1) 골단(성장판)이 닫힌 경우 2) 연간성장속도(Annual Growth Velocity)가 1.5cm/년 미만인 경우 다. 투여 및 약제관리 1) 1회 처방기간은 퇴원 또는 외래의 경우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2) 동 약제는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라. 동 약제는 성장 장애 또는 골격 이형성 관리에 자격을 갖춘 의사가 처방하여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투여중단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성장 기록표, 검사결과지, 임상진료기록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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