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treonam 주사제(품명: 호스피라아즈트레오남주사제1그램)
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 2026-06-01 · 시행 2026.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16-83호(약제)(게시 2016-06-01) → 현재 판 고시 제2026-117호(약제)(게시 2026-06-01) · 빠진 줄 1 · 새 줄 8
빠진 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하여야 함.
새 줄: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하여야 함.
2. 동 약제의 특ㆍ장점 및 효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람음성균 감염환자,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새 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새 줄: - 신우신염·방광염 등 요로감염증,
새 줄: - 폐렴·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증,
새 줄: - 패혈증, 피부·연조직 감염증,
새 줄: - 복막염 등 복강 내 감염,
새 줄: -자궁내막염·골반연조직염 등 부인과 감염 등
새 줄: 아즈트레오남에 감수성 있는 감염증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하여야 함. 2. 동 약제의 특ㆍ장점 및 효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람음성균 감염환자,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신우신염·방광염 등 요로감염증, - 폐렴·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증, - 패혈증, 피부·연조직 감염증, - 복막염 등 복강 내 감염, -자궁내막염·골반연조직염 등 부인과 감염 등 아즈트레오남에 감수성 있는 감염증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아즈트레오남aztreonam제품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