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내복액)

칸나비디올

고시 제2026-176호(약제) · 게시 2026-09-01 · 시행 2026.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및 투여방법 1)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또는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가) 투여대상 valproate, clobazam, topiramate, stiripentol, clonazepam, levetiracetam, zonisamide, ethosuximide, phenobarbital, lamotrigine, rufinamide 중 3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나) 투여방법 (1) Clobazam과 병용 투여함.(단, Clobazam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를 인정함) (2) Fenfluramine과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2세 이상 환자의 복합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 complex)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 투여대상 5종 이상의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경우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동 약제 최초 투여시점 보다 다음의 발작 빈도가 50%이상 발작이 감소한 경우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쓰러짐발작(drop seizure) 빈도,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 나) 드라벳증후군: 경련발작(convulsive seizure) 빈도,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 다) 복합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 complex): 쓰러짐발작(drop seizure) 빈도 또는 경련발작(convulsive seizure) 빈도,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 2)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seizure calendar)를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1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드라벳 증후군 (Dravet syndrome) 또는 복합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 complex)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