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룩소리티닙인산염
고시 제2026-192호(약제) · 게시 2026-10-01 · 시행 2026.1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23-197호(약제)(게시 2023-11-01) → 현재 판 고시 제2026-192호(약제)(게시 2026-10-01) · 빠진 줄 4 · 새 줄 6
같은 줄 15개
(1) 급성: 개시 후 2주, 4주, 6주, 8주,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
빠진 줄: (2) 만성: 개시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
빠진 줄: ※ 1일 용량 10mg 이하이고 부분반응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만성 환자에 한해 최대 3개월 단위로 평가 가능하며,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는 인정함
새 줄: (2) 만성: 개시 이후 3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
※ 반응의 기준
같은 줄 6개
※ 반응 평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빠진 줄: 나) 최대투여기간: 급성 최대 6개월, 만성 최대 3년
빠진 줄: ※ 급성 투여 종료 후 만성 투여, 급성과 만성 증상이 겹치는 경우,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가 재발하여 최대투여기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는 사례별 인정함.
새 줄: 나) 최대투여기간
새 줄: (1) 급성: 최대 6개월
새 줄: (2) 만성: 최대 3년,
새 줄: 3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새 줄: ※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는 인정하며, 급성 투여 종료 후 만성 투여, 급성과 만성 증상이 겹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중지기준
같은 줄 4개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스테로이드불응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1) 투여대상: 만12세 이상 스테로이드 불응 이식편대숙주질환 가)급성:MAGIC criteria(2016)의 Grade Ⅱ~Ⅳ 나)만성:NIH consensus(2014)의 moderate to severe ※ 스테로이드 불응 기준 (1)급성: Bone Marrow Transplant: 2018;53(11):1401-1415. (2)만성: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8):1343-1359. ※ 이식편대숙주질환 진단기준 (1) 급성: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6;22(1):4-10. (2) 만성: 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3):389-401. 2) 지속투여 및 투여기간 가) 지속투여 (1) 급성: 개시 후 2주, 4주, 6주, 8주,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 (2) 만성: 개시 이후 3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 환자 ※ 반응의 기준 (1) 급성: MAGIC criteria(2016) 평가 가) 완전반응: 평가가능한 모든 장기의 평가결과가 0점으로서, 추가 전신치료 없이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모든 증상과 징후가 해소된 상태 나) 부분반응: 추가 전신치료 없이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1개 이상 장기의 1 stage 이상 개선(타 장기 진행 없음) (2) 만성: NIH consensus(2014) 평가Biol Blood Marrow Transplant. 2015;21(6):984-999. 가) 완전반응: 추가 전신치료 없이 평가가능한 모든 장기에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모든 증상과 징후가 해소된 상태 나) 부분반응:추가 전신치료 없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1개 이상 장기의 1점 이상 개선(4~7점 척도), 2점 이상 개선(10~12점 척도)(타 장기 진행 없음) ※ 반응 평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최대투여기간 (1) 급성: 최대 6개월 (2) 만성: 최대 3년, 3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는 인정하며, 급성 투여 종료 후 만성 투여, 급성과 만성 증상이 겹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중지기준 가) 이식편대숙주질환 진행(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 발현) 나) 투여 불가능한 이상반응 다) 스테로이드 및 calcineurin 억제제를 제외한 다른 전신 치료제 사용 ※ 최초 투여시 허가사항의 혈구수 측정 모니터링 지침을 따라야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1
- 룩소리티닙인산염ruxolitinib phosphate제품 4 · 함량·제형 4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