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르정주500밀리그램(간시클로비르)
0.5g/1병 · 제이텍바이오팜
- 보험코드
- 052900011
- 주성분코드
- 164602BIJ
- 상한가
- 44,000원/병
- 약효분류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ATC
- J05AB06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505029
성분 간시클로버 (ganciclovir)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5년 7월 23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보험코드로 연결 — 심평원 표준코드 파일에 아직 없는 약)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등) 이 약의 기준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3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 단, 아래 CMV 질환 예방에는 별도 기준 적용CMV 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이식 환자의 CMV 질환 예방: 선제치료·예방적 투여 기준 적용원문 3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 장기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 양성소견이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의 양성소견을 토대로 선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본문 4줄나.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기준 밖위 장기이식 환자의 CMV 질환 예방 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부담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 장기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 양성소견이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의 양성소견을 토대로 선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2줄
대상장기이식 후 다음 중 하나:- CMV antigenemia 양성
-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 양성
위 양성소견을 토대로 진료담당의사가 선제치료 필요 판단 시 인정원문 2
본문 3줄가.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 장기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 양성소견이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의 양성소견을 토대로 선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2줄
대상다음 중 하나: 장기이식술 전 공여자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 CMV serum IgG 음성또는 장기이식술 후 면역억제제로 ALG, ATG, Orthoclone OKT3(올소클론)를 투여한 경우원문 2
본문 5줄1) 장기이식술 전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글로불린G(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
본문 6줄2)장기이식술 후 면역억제제로 ALG(Antilymnphocyte Globulin), ATG(Antithymocyte Globulin), Orthoclone OKT3(올소클론)를 투여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의 급성망막괴사증후군(ARN) 또는 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CMVR)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5줄
대상성인의 급성망막괴사증후군(ARN) 또는 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CMVR): 다음 중 하나전신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또는 망막병변의 진행이 빠르고 시력을 위협하는 경우원문 3
본문 7줄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의 급성망막괴사증후군(ARN) 또는 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CMVR)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0줄가) 전신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문 11줄나) 망막병변의 진행이 빠르고 시력을 위협하는 경우
기간·용량투여방법: 유리체강 내 주사(2mg/0.1ml)투여간격: 1주 1-3회 투여 이후 환자상태에 따라 감량가능원문 2
본문 12줄2)투여방법:유리체강 내 주사(2mg/0.1ml)
본문 13줄3) 투여간격: 1주 1-3회 투여 이후 환자상태에 따라 감량가능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1건
- 마리바비르Ganciclovir 활성화에 필요한 UL97을 억제함으로써 Ganciclovir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억제시킬 수 있음
안전사용1건
- 임부금기 · 2등급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3개
164602BIJ · 상한가 44,000~55,591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2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제품 4개 · 상한가 10,051~55,591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등)고시 제2025-88호(약제) · 게시 2025-06-01 · 시행 2025.6.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ganciclovir ↔ ganciclovir · 주사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 장기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CMV antigenemia) (혈액내 CMV 항원 검출) 양성소견이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의 양성소견을 토대로 선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1) 장기이식술 전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글로불린G(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 2)장기이식술 후 면역억제제로 ALG(Antilymnphocyte Globulin), ATG(Antithymocyte Globulin), Orthoclone OKT3(올소클론)를 투여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의 급성망막괴사증후군(ARN) 또는 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CMVR)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투여 대상 가) 전신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망막병변의 진행이 빠르고 시력을 위협하는 경우 2)투여방법:유리체강 내 주사(2mg/0.1ml) 3) 투여간격: 1주 1-3회 투여 이후 환자상태에 따라 감량가능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2등급
동물실험에서 태자 발육지연, 배자치사, 최기형성(형성부전기관(신장 및 췌장), 수두증 및 하악단소증 등) 및/또는 모체 독성 보고.
DUR 고시 2008.12.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1건 · 주성분코드 1개Ganciclovir 활성화에 필요한 UL97을 억제함으로써 Ganciclovir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억제시킬 수 있음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64602BIJ · 3개상한가 44,000~55,591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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