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로미플로스팀)
0.375mg/1병 · 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주)
- 보험코드
- 055500171
- 주성분코드
- 615401BIJ
- 상한가
- 363,313원/병
- 약효분류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ATC
- B02BX04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103637
성분 로미플로스팀 (romiplosti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1년 6월 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보험코드로 연결 — 심평원 표준코드 파일에 아직 없는 약)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이 약의 기준
가.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7줄
대상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원문 1
본문 4줄1) 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기준 수치투여개시 — 다음 중 하나:- 혈소판수 20,000/uL 이하
- 아래 출혈 조건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있는 경우원문 2
본문 6줄- 혈소판수 20,000/uL 이하 또는
본문 7줄-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기간·용량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 아래 반응 없으면 중단·재치료 불인정; 치료당 최대 6개월 인정개시 시 혈소판수 20,000/㎕ 이하의 반응: 혈소판수가 20,000/㎕ 초과개시 시 혈소판수 20,000∼30,000/㎕·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의 반응: 출혈 멈춤 및 개시 당시보다 혈소판수 증가원문 6
본문 9줄-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15줄4)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본문 11줄?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본문 12줄혈소판수가 20,000/㎕ 초과
본문 13줄?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본문 14줄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기준 투여 시 인정; 인정기준 이외 투여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9줄
대상골수검사상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 아래 말초혈액 소견 중 2개 이상 확인세포충실도: 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원문 1
본문 17줄1) 투여대상: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 수치말초혈액 소견 중 2개 이상: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9/L 이하혈소판 수 20,000/㎕ 이하원문 4
본문 17줄1) 투여대상: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본문 18줄-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
본문 19줄-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9/L 이하
본문 20줄- 혈소판 수 20,000/㎕ 이하
인정 조합최소 6개월 이상의 ATG와 Cyclosporine 병용요법에 불응 시 투여개시단, 고령, 감염 등으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Cyclosporine 단독요법에 불응 시 개시원문 1
본문 22줄- 최소 6개월 이상의 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와 Cyclosporine의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 단, 고령,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Cyclosporine 단독요법에 불응인 경우
기간·용량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원문 1
본문 23줄3)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기준 투여 시 인정; 인정기준 이외 투여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이전에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서 면역억제요법과 병용 치료11줄
대상골수검사상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 아래 말초혈액 소견 중 2개 이상 확인세포충실도: 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이전 치료 경험이 없으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투여개시원문 2
본문 25줄1) 투여대상: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 (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본문 30줄2) 투여개시: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으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기준 수치말초혈액 소견 중 2개 이상: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 x 109/L 이하혈소판 수 20,000/㎕ 이하원문 4
본문 25줄1) 투여대상: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 (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본문 27줄-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
본문 28줄-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 x 109/L 이하
본문 29줄- 혈소판 수 20,000/㎕ 이하
인정 조합동 약제는 면역억제요법인 ATG와 Cyclosporine 병용요법과 병용투여원문 2
본문 31줄3) 투여방법: 동 약제는 면역억제요법과 병용투여함.
본문 32줄-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와 Cyclosporine 병용
기간·용량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다만, 투여기간 동안 면역억제요법 병용에도 치료 반응 없으면 이후 나.의 2차 약제로 재투여 시 급여 불인정치료 반응: BSH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혈 비의존 상태 유지 및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음원문 3
본문 33줄4)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본문 34줄- 다만, 동 약제 투여기간 동안 면역억제요법과 병용 투여에도 불구하고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 이후 상기 나. 의 2차 약제로 재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35줄※ 치료 반응: BSH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혈 비의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내 기준 투여 시 인정; 인정기준 이외 투여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투여대상: 만 1세 이상 소아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로서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9줄
대상만 1세 이상 소아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 인정원문 2
본문 38줄가. 투여대상: 만 1세 이상 소아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로서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본문 36줄2. 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준 수치투여개시 — 다음 중 하나:- 혈소판수 20,000/㎕ 이하
- 아래 출혈 조건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있는 경우원문 2
본문 40줄- 혈소판수 20,000/㎕ 이하 또는
본문 41줄-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기간·용량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반드시 준수하여 투여원문 2
본문 49줄라.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본문 50줄※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일반적 주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기준 밖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 투여개시 시점 대비 아래 반응 없으면 중단·재치료 불인정개시 시 혈소판수 20,000/㎕ 이하의 반응: 혈소판수가 20,000/㎕ 초과개시 시 혈소판수 20,000∼30,000/㎕·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의 반응: 출혈 멈춤 및 개시 당시보다 혈소판수 증가원문 5
본문 43줄-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45줄?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본문 46줄혈소판수가 20,000/㎕ 초과
본문 47줄?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본문 48줄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615401BIJ · 상한가 363,3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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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개 · 상한가 363,313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고시 제2026-159호 (약제) · 게시 2026-08-01 · 시행 2026.8.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romiplostim ↔ romiplostim · 주사 · 기준에 적힌 상표 일치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2)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uL 이하 또는 -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3) 투여중단 및 재치료 -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가 20,000/㎕ 초과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4)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나.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1) 투여대상: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9/L 이하 - 혈소판 수 20,000/㎕ 이하 2) 투여개시 - 최소 6개월 이상의 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와 Cyclosporine의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 단, 고령,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Cyclosporine 단독요법에 불응인 경우 3)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다. 이전에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서 면역억제요법과 병용 치료 1) 투여대상: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 (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음 - -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 x 109/L 이하 - 혈소판 수 20,000/㎕ 이하 2) 투여개시: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으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3) 투여방법: 동 약제는 면역억제요법과 병용투여함. -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와 Cyclosporine 병용 4)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 다만, 동 약제 투여기간 동안 면역억제요법과 병용 투여에도 불구하고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 이후 상기 나. 의 2차 약제로 재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치료 반응: BSH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혈 비의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1세 이상 소아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로서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환자 나. 투여개시 - 혈소판수 20,000/㎕ 이하 또는 -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다. 투여중단 및 재치료 -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개시 시점 대비 다음의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혈소판수 20,000/㎕ 이하인 경우: 혈소판수가 20,000/㎕ 초과 ?혈소판수 20,000∼30,000/㎕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 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이 멈추고 투여개시 당시 혈소판수보다 증가 라. 투여기간: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함 ※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일반적 주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투여하여야 함
노란 «?»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2등급
랫트에서 태반 통과 및 태자 혈소판수 증가와 같은 생식 독성 보고
DUR 고시 2020.12.2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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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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