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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주사

메펨주2그램(메로페넴수화물)

2g/1병 · (주)비씨월드헬스케어

보험코드
059400111
주성분코드
190704BIJ
상한가
21,397원/병
약효분류
61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ATC
J01DH02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1111850

성분 메로페넴수화물 (meropene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1년 12월 28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보험코드로 연결 — 심평원 표준코드 파일에 아직 없는 약)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Meropenem 제제(품명:유한메로펜주 등),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급여 원칙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 1차 약제로도 급여 인정 가능Imipenem+Cilastatin, Meropenem: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투여 시 허가사항 범위 초과 급여 인정원문 4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본문 2줄2.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본문 3줄3. Imipenem+Cilastatin, Meropenem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6줄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5건

  • 디발프로엑스나트륨발프론산의 작용 감약
  • 디발프로엑스나트륨입자발프론산의 작용 감약
  • 발프로산나트륨간질발작 재발
  • 발프로산나트륨발프론산의 작용 감약
  • 발프로산마그네슘간질발작 재발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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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190704BIJ · 상한가 21,397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3종

0.5g/1병191g/1병232g/1병1

제품 43개 · 상한가 8,122~21,397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Meropenem 제제(품명:유한메로펜주 등),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등)고시 제2024-55호(약제) · 게시 2024-04-01 · 시행 2024.4.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meropenem ↔ meropenem · 주사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3. Imipenem+Cilastatin, Meropenem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 기준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5건 · 주성분코드 15개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90704BIJ · 1개

상한가 21,397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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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 190704BIJ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메펨주2그램지금 보는 약059400111(주)비씨월드헬스케어21,397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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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의 함량·제형3종 · 제품 43개

0.5g/1병190702BIJ · 주사 · 19개 · 8,122~10,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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