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리클로프리필드시린지주(오말리주맙)
0.15g/1mL · (주)셀트리온
- 보험코드
- 623800301
- 주성분코드
- 572903BIJ
- 상한가
- 173,404원/관(1mL)
- 약효분류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ATC
- R03DX05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401521
성분 오말리주맙 (omalizumab)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4년 6월 24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Omalizumab 주사제 (품명:졸레어주사 등) 이 약의 기준
가. 알레르기성 천식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아래 연령별 투여대상·조건 모두 충족 시 인정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고용량의 ICS-LABA와 LAMA 투여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소아(만 6세∼만 12세 미만): 고용량의 ICS- LABA 투여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원문 3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5줄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문 13줄나) 소아(만 6세∼만 12세 미만):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 LAB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준 수치공통: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 76IU/mL 이상; 성인 및 청소년은 FEV1(1초 강제호기량)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도 충족공통: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시험관 내(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공통: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 2회 이상 발생원문 7
본문 9줄(1)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76IU/mL 이상
본문 15줄(1)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76IU/mL 이상
본문 11줄(3)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본문 10줄(2)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시험관 내(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본문 16줄(2)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시험관 내(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본문 12줄(4)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본문 17줄(3)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 조합중증 천식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 dupilumab)간 병용투여 급여 불인정중증 호산구성 천식 생물학적 제제(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 dupilumab)에서 omalizumab으로 교체투여 불인정원문 2
본문 22줄3)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 dupilumab)간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 23줄4)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 dupilumab)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서류·절차최초 투여 후 16주째 반응평가로 전반적인 천식조절 확인 환자의 소견서 제출 시 향후 지속투여 인정이후 지속적으로 3∼6개월마다 반응 평가하여 투여지속 여부 판단반응평가: 최대호기유속, 주간 및 야간증상, 구원치료제 사용, 폐활량검사, 증상악화 등원문 3
본문 19줄가) 최초 투여 후 16주째 반응평가※를 하여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소견서 제출 시 향후 지속투여를 인정함.
본문 20줄나) 이후 지속적으로 3∼6개월마다 반응 평가하여 투여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본문 21줄※반응평가:최대호기유속(peak expiratory flow), 주간 및 야간증상, 구원치료제(rescue medication) 사용, 폐활량검사(spirometry), 증상악화(exacerbations) 등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3개
572903BIJ · 상한가 173,404~216,755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
같은 성분 함량·제형3종
제품 7개 · 상한가 91,520~360,356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Omalizumab 주사제 (품명:졸레어주사 등)고시 제2025-224호(약제) · 게시 2026-01-01 · 시행 2026.1.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omalizumab ↔ omalizumab · 주사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성 천식 1) 투여대상 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ICS-LABA: Inhaled CorticoSteroids-Long Acting Beta-2 Agonist LAMA: Long Acting Muscarinic Antagonist - 다 음 - (1)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76IU/mL 이상 (2)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시험관 내(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3)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4)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소아(만 6세∼만 12세 미만):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 LAB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76IU/mL 이상 (2)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시험관 내(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3)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평가방법 가) 최초 투여 후 16주째 반응평가※를 하여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소견서 제출 시 향후 지속투여를 인정함. 나) 이후 지속적으로 3∼6개월마다 반응 평가하여 투여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반응평가:최대호기유속(peak expiratory flow), 주간 및 야간증상, 구원치료제(rescue medication) 사용, 폐활량검사(spirometry), 증상악화(exacerbations) 등 3)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omalizumab, 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 dupilumab)간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4)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mepolizumab, reslizumab, benralizumab, dupilumab)에서 omalizumab으로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2등급
영장류에서 혈소판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 낮은 연령일수록 감수성 증가
DUR 고시 2020.12.2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572903BIJ · 3개상한가 173,404~216,755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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