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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

1정 · (주)화이트생명과학

보험코드
625200610
주성분코드
356400ATB
상한가
462원/정
약효분류
214 혈압강하제
ATC
C09DA03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1403269

성분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발사르탄 (hydrochlorothiazide + valsartan)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4년 7월 2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일반원칙]고혈압약제 약효군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대상: 심혈관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이 없는 고혈압 환자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권고(표) 대상약제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 표 참고원문 9

본문 1줄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6줄※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본문 17줄·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본문 18줄· 뇌혈관질환

본문 19줄·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본문 20줄· 당뇨병

본문 21줄· 말초혈관질환

본문 5줄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첨부 표 1첨부 표: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기준 수치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작할 수 있음1종부터 투여; 수축기혈압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투여해도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은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 인정원문 3

본문 4줄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본문 7줄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본문 8줄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인정 조합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Diuretic + α Blocker · β Blocker + ACE inhibitor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원문 5

본문 9줄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본문 11줄가) Diuretic + α Blocker

본문 12줄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본문 13줄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본문 14줄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기간·용량동일 성분군 혈압강하제 1종 투여;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원문 1

본문 15줄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타원형
색
분홍
각인
마크 / V8
크기
10.1 × 5.3 × 3.9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1건

  • 임부금기 · 2등급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43개

356400ATB · 상한가 425~544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42 · 생동성 인정 34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80/12.5mg43

제품 43개 · 상한가 425~54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혈압약제고시 제2023-23호(약제) · 게시 2023-02-01 · 시행 2023.2.1.

연결 근거: ATC C09DA03 · 허가 효능 «고혈압»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1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zilsartan Candesartan, Eprosartan, Fimasartan, Irbesartan, Lo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등

알파차단제

Doxazosin, Phenoxybenzamine 등

베타차단제

(알파 및 베타

차단제 포함)

Amosulalol, Arotinolol, Atenolol, Betaxolol, Bevantolol, Bisopr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Metoprolol, Nadolol, Nebivolol, Propranolol, S-Atenolol 등

칼슘

채널

차단제

DHP

Amlodipine, s-Amlodipine, Barnidipine, Benidipine, Cilnidipine, Efonidipine, Felodipine, Isradipine, Lacidipine, Lercanidipine, Manidipine, Nicardipine, Nifedipine, Nisoldipine, Azelnidipine 등

non-DHP

Diltiazem, Verapamil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Moxonidine 등

이

뇨

제

thiazide계

Hydrochlorothiazide 등

loop

Azosemide, Furosemide, Torasemide 등

K+ sparing

Amiloride, Spironolactone 등

기타

Chlorthalidone, Indapamide, Metolazone, Xipamide 등

혈관확장제

Cadralazine, Minoxidil, Hydralazine 등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일반원칙] 고혈압약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
임부금기발사르탄 + Hydrochlorothiazide(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등급

임신 2~3기에 ACE저해제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의 저혈압, 고칼륨혈증,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전, 무뇨증, 신부전, 양수과소증(태아사지구축, 두개안면기형, 폐발육부전과 관련 있음) 및 사망과 관련됨.(발사르탄에 의함)

DUR 고시 2008.12.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356400ATB · 43개

상한가 425~544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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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43개 · 356400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바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지금 보는 약625200610(주)화이트생명과학462원/정2014
네오반플러스정653803090신일제약(주)544원/정2012열기
듀오살탄정80/12.5밀리그램654002260아주약품(주)429원/정열기
듀오탄정80/12.5mg648202350(주)유영제약477원/정2013열기
디로탄플러스정658602040이연제약(주)462원/정2012열기
디발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648506710신풍제약(주)534원/정2012열기
디오브이플러스정80/12.5mg694001270대웅바이오(주)462원/정2016열기
맥스디오플러스정80/12.5mg652601740알보젠코리아(주)462원/정2020열기
바레탄플러스정80/12.5mg669501760(주)씨티씨바이오462원/정2015열기
바르반플러스정80/12.5mg670104030(주)팜젠사이언스544원/정2020열기
발데사르플러스정80/12.5mg669804110구주제약(주)531원/정2013열기
발미탄정621801180(주)한국파비스제약462원/정2020열기
발사닌플러스정80/12.5밀리그램649805390명문제약(주)462원/정2015열기
발사르텔플러스정80/12.5밀리그램053301090(주)중헌제약425원/정열기
발사원플러스정80/12.5밀리그램640005890에이치케이이노엔(주)447원/정2020열기
발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640902530(주)일화462원/정2013열기
발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645903760동광제약(주)544원/정2012열기
발트렙플러스정648103110경동제약(주)544원/정2011열기
브이반플러스정80.0/12.5밀리그램641803860광동제약(주)462원/정2012열기
사르발탄플러스정80/12.5652902300(주)서울제약462원/정2019열기
씨르탄플러스정647302870에이치엘비제약(주)462원/정2014열기
엑스반플러스정80/12.5밀리그램647802950삼진제약(주)429원/정2013열기
코디르탄정80/12.5밀리그램693904150(주)셀트리온제약462원/정열기
코디바드정80/12.5밀리그램642001680현대약품(주)462원/정2012열기
코디오르반정80/12.5밀리그램656004750알리코제약(주)462원/정열기
코디오르탄정80/12.5밀리그램671804220대원제약(주)544원/정2012열기
코디오반정80/12.5밀리그램대조약653601060한국노바티스(주)544원/정열기
코디오발탄정80/12.5밀리그램645403770제일약품(주)462원/정2012열기
코디오살탄정80/12.5밀리그램642103970(주)유한양행544원/정열기
코디오잘탄정80/12.5밀리그램670501570(주)보령바이오파마462원/정2019열기
코디오칸정80/12.5밀리그람642402080영진약품(주)429원/정2013열기
코디오패스정 80/12.5밀리그램642903970일동제약(주)543원/정2020열기
코디잔틴정80/12.5밀리그램644308200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544원/정2017열기
코디큐반정80/12.5mg650202760안국약품(주)472원/정2012열기
코바라탄정80/12.5mg657804540하나제약(주)543원/정2013열기
코바로살탄정80/12.5밀리그램642506550동아에스티(주)478원/정2020열기
코바소탄정80/12.5밀리그램653401540동국제약(주)462원/정2020열기
코발사렉트정80/12.5mg644912390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462원/정2020열기
코발사벨정80/12.5밀리그램643304910(주)종근당544원/정2013열기
코발사텍정80/12.5밀리그램057600090대원바이오텍주식회사462원/정열기
코발산정80/12.5밀리그램649506020유니메드제약(주)462원/정열기
코플렉스정80/12.5mg651502570(주)하원제약462원/정2015열기
하이든플러스정 80/12.5밀리그램644002150삼익제약(주)462원/정2013열기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 허가 효능·효과 같음·생동성 인정·대조약은 원자료 사실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의 함량·제형1종 · 제품 43개

80/12.5mg356400ATB · 내복 · 43개 · 425~544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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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식별

바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 낱알 사진
모양
타원형
색
분홍
각인
마크 / V8
크기
10.1 × 5.3 × 3.9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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