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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틴정1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1mg/1정 · (주)이든파마

보험코드
628901990
주성분코드
470902ATB
상한가
295원/정
약효분류
218 동맥경화용제
ATC
C10AA08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2102718

성분 피타바스타틴칼슘 (pitavastatin calc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1년 3월 2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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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7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위험요인*이 0∼1개: 혈중 LDL-C≥160 mg/dL · 2개 이상: 혈중 LDL-C≥130 mg/dL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 혈중 LDL-C≥100 mg/dL급성 관동맥 증후군: 혈중 LDL-C≥70 mg/dL원문 4

본문 5줄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본문 6줄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본문 7줄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본문 8줄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인정 조합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원문 1

본문 9줄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5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함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27줄※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 혈중 TG≥500 mg/dL
  •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
원문 2

본문 12줄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본문 13줄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인정 조합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원문 1

본문 14줄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4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아래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 인정“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7줄“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조합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원문 1

본문 19줄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원형
색
하양
각인
2D1
크기
5.6 × 5.6 × 2.2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1건

  • 사이클로스포린혈중농도 상승 및 근육병증/횡문근융해증 위험성 증가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5개

470902ATB · 상한가 276~347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3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3종

1mg/1정152mg/1정434mg/1정18

제품 76개 · 상한가 276~841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고시 제2014-34호 · 게시 2014-03-01 · 시행 2014.3.1.

연결 근거: ATC C10AA08 · 허가 효능 «고지혈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1건 · 주성분코드 7개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470902ATB · 15개

상한가 276~347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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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5개 · 470902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이바틴정1밀리그램지금 보는 약628901990(주)이든파마295원/정
건피타정1밀리그램073000150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295원/정열기
로바로우정1밀리그램649105550한국휴텍스제약(주)295원/정열기
리바로정1밀리그램대조약644900790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338원/정열기
리바피타정1밀리그램694003500대웅바이오(주)286원/정열기
리피타파정1밀리그램646803100건일제약(주)295원/정열기
케이바로정1밀리그램671706880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347원/정열기
타스틴정1밀리그램660703540위더스제약(주)295원/정열기
페바로정1밀리그램650205780안국약품(주)276원/정열기
피타넥스정1밀리그램643105920(주)바이넥스347원/정열기
피타바정1mg654305650오스틴제약(주)347원/정열기
피타스탄정1밀리그램649702670지엘파마(주)295원/정열기
피타스틴정1밀리그램656005150알리코제약(주)314원/정열기
피타테롤정1밀리그램646005550(주)메디카코리아295원/정열기
피타틴엠정1밀리그램622804640(주)마더스제약295원/정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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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의 함량·제형3종 · 제품 76개

1mg/1정470902ATB · 내복 · 15개 · 276~347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불러오는 중…

2mg/1정470901ATB · 내복 · 43개 · 462~561원

불러오는 중…

4mg/1정470903ATB · 내복 · 18개 · 517~841원

불러오는 중…

같은 주성분(앞 4자리 4709)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이바틴정1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낱알 사진
모양
원형
색
하양
각인
2D1
크기
5.6 × 5.6 × 2.2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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