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베산정(도베실산칼슘수화물)
0.25g/1정 · (주)오스코리아제약
- 보험코드
- 629701980
- 주성분코드
- 148101ATB
- 상한가
- 156원/정
- 약효분류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 ATC
- C05BX01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001352
성분 도베실산칼슘수화물 (dobesilate calc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0년 2월 26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Dobesilate calcium 경구제(품명: 일성독시움정 등) 이 약의 기준
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에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다음 대상에 투여 시 인정정맥기능부전 ·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 혈전후증후군 · 말초울혈성부종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나.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원형
- 색
- 하양
- 각인
- ΛUK / 49
- 크기
- 10.7 × 10.7 × 3.2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9개
148101ATB · 상한가 133~184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8 · 생동성 인정 14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제품 41개 · 상한가 133~276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Dobesilate calcium 경구제(품명: 일성독시움정 등)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dobesilate calcium ↔ dobesilate calcium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나.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2등급
임부에서의 사용 경험 제한적.
DUR 고시 2020.7.1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48101ATB · 19개상한가 133~184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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