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빅스30%시럽(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5∼7.5→1))
3.5g/500mL · (주)일화
- 보험코드
- 640904611
- 주성분코드
- 150044ASY
- 상한가
- 32원/병(500mL)
- 약효분류
- 222 진해거담제
- ATC
- R05CA12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303377
성분 수출명:코오롱아이벡스시럽 (ivy leaf 70% ethanol fluid ext.)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3년 12월 1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 급여 인정[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 예외원문 2
본문 1줄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줄※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을 예외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6개
150044ASY · 상한가 16~3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5
같은 성분 함량·제형6종
제품 46개 · 상한가 16~24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고시 제2019-21호(약제) · 게시 2019-02-13 · 시행 2019.2.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적용을 예외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50044ASY · 6개상한가 16~3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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