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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하이트린정2밀리그람(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2.374mg/1정 · 일양약품(주)

보험코드
641702010
주성분코드
235502ATB
상한가
335원/정
약효분류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ATC
G04CA03
품목기준코드(식약처)
199101125

성분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terazosin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1991년 6월 26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Terazosin HCl 경구제 (품명 : 일양하이트린정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원칙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 초과 ‘신경인성방광'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일반원칙]고혈압약제 약효군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대상: 심혈관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이 없는 고혈압 환자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권고(표) 대상약제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 표 참고원문 9

본문 1줄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6줄※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본문 17줄·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본문 18줄· 뇌혈관질환

본문 19줄·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본문 20줄· 당뇨병

본문 21줄· 말초혈관질환

본문 5줄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첨부 표 1첨부 표: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기준 수치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작할 수 있음1종부터 투여; 수축기혈압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투여해도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은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 인정원문 3

본문 4줄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본문 7줄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본문 8줄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인정 조합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Diuretic + α Blocker · β Blocker + ACE inhibitor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원문 5

본문 9줄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본문 11줄가) Diuretic + α Blocker

본문 12줄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본문 13줄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본문 14줄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기간·용량동일 성분군 혈압강하제 1종 투여;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원문 1

본문 15줄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원형
색
주황
각인
I분할선Y / HT
분할선
앞면 일자
크기
7.01 × 7.01 × 2.76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2건

  • 특정연령대금기 · 12세 이하
  • 효능군중복주의 · 혈압강하작용의약품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36개

235502ATB · 상한가 297~357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35 · 생동성 인정 35

같은 성분 함량·제형3종

1.187mg/1정12.374mg/1정365.935mg/1정8

제품 45개 · 상한가 150~64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Terazosin HCl 경구제 (품명 : 일양하이트린정 등)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 2017-11-01 · 시행 2017.11.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terazosin hydrochloride ↔ terazosin hydrochlorid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혈압약제고시 제2023-23호(약제) · 게시 2023-02-01 · 시행 2023.2.1.

연결 근거: ATC G04CA03 · 허가 효능 «고혈압»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1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zilsartan Candesartan, Eprosartan, Fimasartan, Irbesartan, Lo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등

알파차단제

Doxazosin, Phenoxybenzamine 등

베타차단제

(알파 및 베타

차단제 포함)

Amosulalol, Arotinolol, Atenolol, Betaxolol, Bevantolol, Bisopr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Metoprolol, Nadolol, Nebivolol, Propranolol, S-Atenolol 등

칼슘

채널

차단제

DHP

Amlodipine, s-Amlodipine, Barnidipine, Benidipine, Cilnidipine, Efonidipine, Felodipine, Isradipine, Lacidipine, Lercanidipine, Manidipine, Nicardipine, Nifedipine, Nisoldipine, Azelnidipine 등

non-DHP

Diltiazem, Verapamil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Moxonidine 등

이

뇨

제

thiazide계

Hydrochlorothiazide 등

loop

Azosemide, Furosemide, Torasemide 등

K+ sparing

Amiloride, Spironolactone 등

기타

Chlorthalidone, Indapamide, Metolazone, Xipamide 등

혈관확장제

Cadralazine, Minoxidil, Hydralazine 등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일반원칙] 고혈압약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
특정연령대금기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12세 이하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DUR 고시 2014.1.9

효능군중복주의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효능군 혈압강하작용의약품 · Alpha Blockers

DUR 고시 2012.12.2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235502ATB · 36개

상한가 297~357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36개 · 235502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일양하이트린정2밀리그람지금 보는 약대조약641702010일양약품(주)335원/정
네오트린정662500080(주)넥스팜코리아351원/정2004열기
뉴라조신정2밀리그램678601710(주)다산제약303원/정2020열기
바소조신정2밀리그람640900410(주)일화303원/정2004열기
비판티정2mg648501460신풍제약(주)355원/정2003열기
유니트린정2밀리그램665503540한국유니온제약(주)354원/정2003열기
유로트린정(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수출명:테라넥스정644303070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356원/정2004열기
테라딘정645202550(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303원/정2004열기
테라루신정2밀리그램693901870(주)셀트리온제약303원/정2015열기
테라메드정669802750구주제약(주)303원/정2004열기
테라산정2mg674400720아이큐어(주)303원/정2016열기
테라신정671803130대원제약(주)357원/정2001열기
테라엔정2밀리그램670402490(주)휴온스메디텍303원/정2015열기
테라엘정2밀리그램649703340지엘파마(주)303원/정2015열기
테라온정2밀리그램654304660오스틴제약(주)303원/정2013열기
테라젠정2mg646201950(주)셀릭스303원/정2004열기
테라조정628900100(주)이든파마303원/정2014열기
테라졸정2밀리그램654003960아주약품(주)297원/정2003열기
테라팜정2밀리그램642902260일동제약(주)352원/정2001열기
테라포스정2밀리그램658501780익수제약(주)303원/정2015열기
테레신정2밀리그람698500230(주)테라젠이텍스356원/정2004열기
테로스정2밀리그램651501590(주)하원제약350원/정2002열기
테로신정694204660정우신약(주)302원/정2016열기
테로조신정057000980주식회사 더유제약303원/정2020열기
테로핀정2밀리그램669604340(주)아이월드제약303원/정2015열기
테조신정2밀리그램671701570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356원/정2004열기
테트린정2밀리그램669903960대한뉴팜(주)303원/정2004열기
텔라조신정2밀리그램649104790한국휴텍스제약(주)303원/정2020열기
트라신정652603810알보젠코리아(주)303원/정2004열기
티지씨정2밀리그램642703270동화약품(주)328원/정2003열기
푸로조신정2밀리그람657303650(주)동구바이오제약357원/정2003열기
하이소린정2mg694001120대웅바이오(주)303원/정2017열기
하이조신정2mg661901950영풍제약(주)357원/정2004열기
하이테신정2밀리그램628800500(주)휴비스트제약303원/정2015열기
한미염산테라조신정2밀리그램643503730한미약품(주)303원/정2003열기
히드린정2밀리그램649504810유니메드제약(주)356원/정2001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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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의 함량·제형3종 · 제품 45개

1.187mg/1정235501ATB · 내복 · 1개 ·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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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mg/1정235502ATB · 내복 · 36개 · 297~357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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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mg/1정235503ATB · 내복 · 8개 · 547~644원

불러오는 중…

같은 주성분(앞 4자리 2355)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일양하이트린정2밀리그람(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낱알 사진
모양
원형
색
주황
각인
I분할선Y / HT
분할선
앞면 일자
크기
7.01 × 7.01 × 2.76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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