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쿠에티아핀정12.5밀리그램(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14.39mg/1정 · 동화약품(주)
- 보험코드
- 642707620
- 주성분코드
- 378610ATB
- 상한가
- 128원/정
- 약효분류
- 117 정신신경용제
- ATC
- N05AH04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2401795
성분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quetiapine fumarat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4년 7월 24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쎄로켈정 등) 이 약의 기준
대상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원칙만 24세 이하 우울병: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 필요허가사항 범위 초과: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 동반 파킨슨병 환자 투약 시 요양급여 인정원문 3
본문 1줄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본문 2줄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본문 3줄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Psychiatric)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원형
- 색
- 하양
- 각인
- D / 마크
- 크기
- 4.3 × 4.3 × 2.2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2건
- 에피네프린중증의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음
-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중증의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음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같은 주성분코드 제품6개
378610ATB · 상한가 128~142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5
같은 성분 함량·제형11종
제품 123개 · 상한가 128~1,49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쎄로켈정 등)고시 제2018-18호(약제) · 게시 2018-02-01 · 시행 2018.2.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quetiapine fumarate ↔ quetiapine fumarat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Psychiatric)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2건 · 주성분코드 4개중증의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음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378610ATB · 6개상한가 128~142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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