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펜틴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
0.3g/1캡슐 · 일동제약(주)
- 보험코드
- 642900480
- 주성분코드
- 164202ACH
- 상한가
- 401원/캡슐
- 약효분류
- 113 항전간제
- ATC
- N02BF01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0400321
성분 가바펜틴 (gabapentin)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4년 8월 2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Gabapentin 경구제 (품명: 뉴론틴캡슐 등) 이 약의 기준
1. 뇌전증(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2줄
대상뇌전증(Epilepsy):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1
본문 3줄1. 뇌전증(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4줄
대상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6줄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인정 조합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인정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 병용투여 불인정원문 2
본문 7줄1)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8줄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3줄
대상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9줄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인정 조합Lidocaine 패취제 병용 시 저렴한 약제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 호전 없어 병용투여 시 인정원문 1
본문 9줄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2줄
대상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0줄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2줄
대상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1줄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2줄
대상다발성 경화증 · 파브리병의 신경병증성 통증: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3
본문 4줄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본문 12줄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2줄
대상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3줄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2줄
대상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4줄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2줄
대상삼차신경통: 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5줄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2줄
대상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허가사항 범위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원문 2
본문 16줄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2줄
대상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7줄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 약효군 기준
가. 투여 시기4줄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위험인자 시 첫 발작도 투여 인정(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원문 3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본문 5줄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병용요법3줄
인정 조합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 조절 불충분 또는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 병용 고려난치성 뇌전증 등 최대 4종 이내 병용 인정,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 첨부 필수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원문 2
본문 7줄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본문 8줄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1줄
기간·용량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른 계획 필수,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 고려원문 1
본문 10줄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장방형
- 색
- 노랑 / 노랑
- 각인
- IDP M300
- 크기
- 20.64 × 6.47 × 6.47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64개
164202ACH · 상한가 292~407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63 · 생동성 인정 62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7종
제품 133개 · 상한가 122~73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Gabapentin 경구제 (품명: 뉴론틴캡슐 등)고시 제2019-191호(약제) · 게시 2019-09-01 · 시행 2019.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gabapentin ↔ gabapentin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뇌전증(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 다 음 -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1)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 2026-07-01 · 시행 2026.7.1.
연결 근거: 허가 효능 «뇌전증엄격»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2등급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남. 항전간제를 투여 받은 여성의 자녀에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은 2-3배 증가함
DUR 고시 2019.12.17
1일 최대 투여량 가바펜틴 3,600밀리그램 (정제·캡슐)
DUR 고시 2014.12.3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64202ACH · 64개상한가 292~407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