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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맥스엠정5/500밀리그램(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1정 · (주)종근당

보험코드
643309970
주성분코드
746500ATB
상한가
278원/정
약효분류
396 당뇨병용제
ATC
A10BD20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2107474

성분 엠파글리플로진 L-프롤린/메트포르민염산염 (empagliflozin L-proline + metformin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1년 11월 15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약효군 기준

대상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인정단, 개별고시가 있는 당뇨병용제는 개별고시를 따름원문 2

본문 1줄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본문 2줄※ 단, 개별고시가 있는 당뇨병용제는 개별고시를 따른다

인정 조합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원문 1

본문 62줄마.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서류·절차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 인정원문 1

본문 61줄라.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11줄
대상단독요법 기준 중 하나 해당 시 Metformin 단독투여 인정HbA1C ≥7.5%: Metformin 포함 2제 요법 처음부터 인정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원문 3

본문 6줄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본문 19줄(2)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본문 23줄(4)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기준 수치단독요법—다음 중 하나:
  • 헤모글로빈A1C(HbA1C) ≥6.5%
  • 공복혈장혈당 ≥ 126mg/dl
  •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 200mg/dl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단독요법 2-4개월 이상에도 다음 중 하나면 다른 기전 1종 추가 인정:
  • HbA1C ≥7.0%
  • 공복혈당 ≥130mg/dl
  • 식후혈당 ≥180mg/dl
2제 요법 2-4개월 이상에도 HbA1C가 7% 이상이면 다른 기전 1종 추가 인정. 단, 2제 요법 불인정 조합 포함 금지이나 아래 예외 3제요법 인정
원문 12

본문 6줄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본문 8줄가) 헤모글로빈A1C(HbA1C) ≥6.5%

본문 9줄나) 공복혈장혈당 ≥ 126mg/dl

본문 10줄다)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 200mg/dl

본문 11줄라)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본문 14줄(1)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본문 16줄(가) HbA1C ≥7.0%

본문 17줄(나) 공복혈당 ≥130mg/dl

본문 18줄(다) 식후혈당 ≥180mg/dl

본문 25줄○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본문 27줄(1)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본문 28줄(2)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enavo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인정 조합(표) 인정 가능 2제 요법 — 표 참고예외 인정 3제요법: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예외 인정 3제요법: 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enavo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원문 4

첨부 표 1첨부 표: (3) 인정 가능 2제 요법

본문 25줄○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본문 27줄(1)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본문 28줄(2)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enavo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서류·절차단독요법 기준 해당 시 Metformin 투여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 불가: Sulfonylurea계 단독 투여 인정, 투여소견 첨부 필수HbA1C ≥7.5%에서 Metformin 투여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 불가: Sulfonylurea계 포함 2제 요법 처음부터 인정, 투여소견 첨부 필수원문 3

본문 6줄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본문 19줄(2)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본문 20줄○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나. Insulin 요법6줄
대상Insulin 단독요법 대상: 초기 HbA1C가 9% 이상 ·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Insulin 단독요법 대상(계속):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 신장ㆍ간손상 · 심근경색증 · 뇌졸중 · 급성질환 발병 시 ·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원문 1

본문 31줄가)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ㆍ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 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기준 수치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이면 Insulin요법 인정Insulin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이면 Insulin과 경구제 병용 인정원문 2

본문 32줄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본문 34줄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인정 조합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 인정. 단, 경구제 2제 요법 불인정 조합 포함 금지Enavogliflozin은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시 인정하지 않음원문 2

본문 35줄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본문 36줄나) Enavogliflozin은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GLP-1수용체작용제6줄
대상경구제 병용 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병용으로 충분한 혈당조절 불가이면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Insulin 병용(단일제) 대상—다음 중 하나:
  •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에도 HbA1C가 7% 이상
  • 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에도 HbA1c가 7% 이상
Insulin 병용(복합제) 대상—다음 중 하나:
  •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에도 HbA1C가 7% 이상(다만, Insulin degludec +Liraglutide는 기저 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
  • (2) 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에도 HbA1c가 7% 이상
원문 10

본문 40줄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본문 41줄(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본문 42줄(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본문 46줄2) Insulin과 병용요법(단일제)

본문 48줄(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본문 49줄(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본문 52줄3) Insulin과 병용요법(복합제)

본문 54줄(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본문 55줄(다만, Insulin degludec +Liraglutide의 경우에는 기저 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

본문 56줄(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정 조합경구제 병용: Metformin +Sulfonylurea+GLP-1수용체작용제 인정; 3종 병용으로 현저한 혈당개선 시 Metformin+GLP-1 수용체작용제 인정Insulin 병용(단일제): 기저 Insulin+GLP-1수용체작용제(+Metformin) 인정복합제: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는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인정(단, 복합제 투여대상(2)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원문 8

본문 44줄(1) 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수용체작용제)을 인정

본문 45줄(2)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작용제)을 인정

본문 46줄2) Insulin과 병용요법(단일제)

본문 51줄기저 Insulin+GLP-1수용체작용제(+Metformin)을 인정

본문 58줄(1)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

본문 59줄(단, 투여대상(2)는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본문 56줄(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본문 60줄(2)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바. 급여 인정용량4줄
기간·용량Repaglinid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6mg ·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Metformin 포함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시(복합제 용량 포함): 일반형 1일 최대 2,550mg · 서방형 1일 최대 2,000mg ·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 단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 추가투여 할 수 없음Glimepiride 포함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 시: 복합제 내 함량 포함 1일 최대 8mg원문 7

본문 66줄1) Repaglinid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6mg

본문 67줄2)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

본문 68줄3)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 시(복합제 용량 포함)

본문 69줄가) 일반형: 1일 최대 2,550mg

본문 70줄나) 서방형: 1일 최대 2,000mg

본문 71줄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까지 인정하나,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 할 수 없음

본문 72줄4)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기준 밖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 급여; 위 인정용량 초과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64줄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주사제]3줄
대상대상약제: Insulin 주사제대상약제 GLP-1수용체작용제(단일제): Dulaglutide, Exenatide, Semaglutide대상약제 Insulin + GLP-1수용체작용제(복합제):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원문 4

본문 73줄※ 대상약제

첨부 문단· Insulin 주사제

첨부 문단· GLP-1수용체작용제(단일제): Dulaglutide, Exenatide, Semaglutide

첨부 문단·Insulin + GLP-1수용체작용제(복합제):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 구성 성분 기준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1줄
대상제2형 당뇨병: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 인정원문 1

본문 1줄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7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상기 1. 이외 비당뇨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가.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

기준 수치좌심실 박출률 40% 이하: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좌심실 박출률 40% 초과·심부전 증상 및 징후: 다음 중 하나 충족 시 인정다음 중 하나:
  •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
  •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 방문 또는 입원
원문 4

본문 5줄1)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본문 7줄2)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초과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본문 9줄가)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본문 10줄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인정 조합40% 이하의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 투여원문 3

본문 5줄1)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본문 6줄*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본문 11줄※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6줄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상기 1. 이외 비당뇨 만성 신장병 환자: 아래 조건 모두 충족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2줄나.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

기준 수치eGFR이 20 ? 90ml/min/1.73m²또는 eGFR이 45 ? 90ml/min/1.73m² 경우: uACR 200mg/g 또는 uPCR 300mg/g 이상원문 3

본문 15줄2) eGFR이 20 ? 90ml/min/1.73m²

본문 16줄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18줄나) eGFR이 45 ? 90ml/min/1.73m² 경우에는 uACR 200mg/g 또는 uPCR 300mg/g 이상인 경우

인정 조합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동 약제는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 투여원문 2

본문 14줄1)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본문 19줄※ 동 약제는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Metformin 경구제 (품명: 다이아벡스정 등) 구성 성분 기준

대상[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인정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초과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 불임증 치료 시 인정다만, 보조생식술 투여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 인정원문 2

본문 1줄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보조생식술을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타원형
색
주황
각인
em6
크기
16.1 × 8.5 × 5.6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8건

  • 아이오다이즈드오일기능적 신부전에 의해 유산 산성증 촉진
  • 이오딕산올기능적 신부전에 의해 유산 산성증 촉진
  • 이오메프롤기능적 신부전에 의해 유산 산성증 촉진
  • 이오버솔기능적 신부전에 의해 유산 산성증 촉진
  • 이오비트리돌기능적 신부전에 의해 유산 산성증 촉진
나머지 3건 — 아래 병용금기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3개

746500ATB · 상한가 278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2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5/500mg3

제품 3개 · 상한가 278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 2026-06-01 · 시행 2026.6.1.

연결 근거: 대상약제 표 «empagliflozin + metformin»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단, 개별고시가 있는 당뇨병용제는 개별고시를 따른다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6.5% 나) 공복혈장혈당 ≥ 126mg/dl 다)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 200mg/dl 라)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HbA1C ≥7.0% (나) 공복혈당 ≥130mg/dl (다) 식후혈당 ≥180mg/dl (2)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3) 인정 가능 2제 요법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 다 음 - (1)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2)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enavo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가)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ㆍ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 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나) Enavogliflozin은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GLP-1수용체작용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가)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나) 투여방법 (1) 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수용체작용제)을 인정 (2)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작용제)을 인정 2) Insulin과 병용요법(단일제) 가) 투여대상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 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수용체작용제(+Metformin)을 인정 3) Insulin과 병용요법(복합제) 가) 투여대상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만, Insulin degludec +Liraglutide의 경우에는 기저 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 (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 (단, 투여대상(2)는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2)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라.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마.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바.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Repaglinid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6mg 2)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 3)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 시(복합제 용량 포함) 가) 일반형: 1일 최대 2,550mg 나) 서방형: 1일 최대 2,000mg 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까지 인정하나,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 할 수 없음 4)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 대상약제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4개

[일반원칙]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단, 개별고시가 있는 당뇨병용제는 개별고시를 따른다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6.5%

나) 공복혈장혈당 ≥ 126mg/dl

다)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 200mg/dl

라)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1)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HbA1C ≥7.0%

(나) 공복혈당 ≥130mg/dl

(다) 식후혈당 ≥180mg/dl

(2)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3) 인정 가능 2제 요법

구 분

Metformin

Sulfonylurea

Meglitinide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

dinedione

DPP-IV inhibitor

SGLT-2

inhibitor

dapagli

flozin

ipragli

flozin

empagliflozin

ertugli

flozin

enavogliflozin

Metformin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Sulfonylurea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Meglitinide

인정

인정

인정

α-glucosidase

inhibitor

인정

인정

인정

Thiazoli-

dinedione

인정

인정

인정

인정

DPP-IV inhibitor

인정

인정

인정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인정

인정

ipragliflozin

인정

인정

empagliflozin

인정

인정

ertugliflozin

인정

인정

enavogliflozin

인정

(4)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 다 음 -

(1) 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2)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enavo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가)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ㆍ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 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나)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나) Enavogliflozin은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GLP-1수용체작용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가)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나) 투여방법

(1) 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수용체작용제)을 인정

(2)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작용제)을 인정

2) Insulin과 병용요법(단일제)

가) 투여대상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 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수용체작용제(+Metformin)을 인정

3) Insulin과 병용요법(복합제)

가) 투여대상

(1)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만, Insulin degludec +Liraglutide의 경우에는 기저 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

(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 (+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

(단, 투여대상(2)는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2)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라.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마.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바.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Repaglinid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6mg

2)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

3)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 시(복합제 용량 포함)

가) 일반형: 1일 최대 2,550mg

나) 서방형: 1일 최대 2,000mg

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까지 인정하나,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 할 수 없음

4)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성분군

성분명

Biguanide계

Metformin HCl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Linagliptin besylate,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Sitagliptin HCl, Teneligliptin HBr, Teneliglipt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 Vildagliptin, Vildagliptin HCl, Vildagliptin nitrate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Ipragliflozin, Enavogliflozin

[경구제 중 2제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Sulfonylurea계

+Biguanide계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Meglitinide계

+Bigua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Metformin HCl, Repaglinide+Metformin HCl

α-glucosidase inhibitor계 +Biguanide계

Voglibose+Metformin HCl

Thiazolidinedione계

+Biguanide계

Lobeglitazone sulfate +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 +Metformin HCl

Thiazolidinedione계

+Sulfonylurea계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Thiazolidinedione계+DPP-IV inhibitor계

Pioglitazone HCl+Alogliptin, Lobeglitazone sulfate+Sitagliptin phosphate, Pioglitazone HCl +Sitagliptin phosphate

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Alogliptin+Metformin HCl, Anagliptin+Metformin HCl, Ev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 besylate +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 +Metformin HCl, Sitagliptin HCl+Metformin HCl, Teneligliptin HBr+Metformin HCl, Teneligliptin HCl+Metform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 +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Vildagliptin HCl+Metformin HCl, Vildagliptin nitrate+Metformin HCl

SGLT-2 inhibitor계

+Biguanide계

Dapagliflozin+Metformin HCl, Empagliflozin+Metformin HCl, Enavogliflozin+Metformin HCl

SGLT-2 inhibitor계+Sulfonylurea계

Dapagliflozin+Glimepiride

SGLT-2 inhibitor계+DPP-IV inhibitor계

(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Dapagliflozin+Gemigliptin, Da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Dapagliflozin+Sitagliptin HCl, Dapagliflozin+Saxagliptin, Dapagliflozin+Evogliptin, Dapagliflozin+Linagliptin, Empagliflozin+Linagliptin,

Em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Ertu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Empagliflozin+linagliptin besylate

SGLT-2 inhibitor계+Thiazolidinedione계

(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Dapagliflozin+Pioglitazone HCl

Empagliflozin+Lobeglitazone sulfate

[경구제 중 3제 복합제]

성분군

성분명

Thiazolidinedione계+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Lobeglitazone sulfate+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SGLT-2 inhibitor계

+DPP-IV inhibitor계

+Biguanide계

Da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Dapagliflozin +Sitagliptin HCl +Metformin HCl

Evogliptin+Dapagliflozin+Metformin HCl

Em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Empagliflozin+Linagliptin+Metformin HCl

SGLT-2 inhibitor계

+Thiazolidinedione계

+Biguanide계

Empagliflozin+Lobeglitazone sulfate+Metformin HCl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GLP-1수용체작용제(단일제): Dulaglutide, Exenatide, Semaglutide

·Insulin + GLP-1수용체작용제(복합제):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 [일반원칙] 당뇨병용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2

복합제의 한 성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복합제 자체의 기준은 위에 따로 있을 때만 보입니다.

최근 게시일 순입니다. 제목이 달라 따로 모였을 뿐 새 고시가 옛 고시를 대체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고시 제2026-159호 (약제) · 게시 2026-08-01 · 시행 2026.8.1.

연결 근거: 구성 성분 empagliflozin 에 대한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 1)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2)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초과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나.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 - 다 음 - 1)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2) eGFR이 20 ? 90ml/min/1.73m² 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20 ≤ eGFR < 45ml/min/1.73m² 나) eGFR이 45 ? 90ml/min/1.73m² 경우에는 uACR 200mg/g 또는 uPCR 300mg/g 이상인 경우 ※ 동 약제는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노란 «?»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Metformin 경구제 (품명: 다이아벡스정 등)고시 제2017-180호(약제) · 게시 2017-10-01 · 시행 2017.10.1.

연결 근거: 구성 성분 metformin 에 대한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1.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8건 · 주성분코드 102개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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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식별

엠파맥스엠정5/500밀리그램(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낱알 사진
모양
타원형
색
주황
각인
em6
크기
16.1 × 8.5 × 5.6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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