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콕스타캡슐(세레콕시브)
0.2g/1캡슐 · 신신제약(주)
- 보험코드
- 643802820
- 주성분코드
- 347701ACH
- 상한가
- 443원/캡슐
- 약효분류
- 114 해열·진통·소염제
- ATC
- M01AH01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803405
성분 세레콕시브 (celecoxib)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8년 8월 2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투여 시 인정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음원문 2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인정 조합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원문 1
본문 2줄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서류·절차처방(조제) 시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원문 1
본문 3줄※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장방형
- 색
- 하양 / 하양
- 각인
- SP8 200
- 크기
- 17.4 × 5.8 × 6.1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13개
347701ACH · 상한가 255~521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112 · 생동성 인정 111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5종
제품 173개 · 상한가 213~778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고시 제2017-215호(약제) · 게시 2017-12-01 · 시행 2017.12.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celecoxib ↔ celecoxib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3건2등급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기형발생 포함) 보고.임신말기에 투여시 자궁무력증, 태아 동맥관조기폐쇄 가능성."
DUR 고시 2008.12.11
고령자는 신기능, 간기능 및 특히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관찰이 요구됨. 시판후 조사에 의하면, 와파린과 이 약을 병용 투여한 환자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프로트롬빈 시간의 연장과 관련된 중대한 출혈이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고령자에서 더 많이 보고됨.
DUR 고시 2021.7.15
효능군 해열진통소염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DUR 고시 2012.8.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 노인주의 설명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노인주의·노인주의(해열진통소염제) 품목리스트 2026.6.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1건 · 주성분코드 2개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347701ACH · 113개상한가 255~521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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