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빅스주사(포스페니토인나트륨)
0.15g/2mL · 한림제약(주)
- 보험코드
- 645304031
- 주성분코드
- 509330BIJ
- 상한가
- 2,797원/앰플(2mL)
- 약효분류
- 113 항전간제
- ATC
- N03AB05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0806793
성분 포스페니토인나트륨 (fosphenytoin sod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08년 6월 20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이 품목의 요약은 준비 중입니다 — 아래 허가사항 원문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 중단 · 회수
공급 중단 예정일 2027년 3월 31일
2026년 1월 3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 중단이 보고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유통 재고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4건
-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혈장 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이 약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릴피비린릴피비린의 혈중농도가 감소하여 치료효과 감소 혹은 내성발현
- 릴피비린염산염릴피비린의 혈중농도가 감소하여 치료효과 감소 혹은 내성발현
- cobicistat silicon dioxide (as cobicistat)+elvitegravir+emtricitabine+tenofovir alafenamide fumarate (as tenofovir alafenamide)Cobicistat 및 Elvitegravir의 혈중농도 감소로 치료효과 소실 및 내성 발현 가능
안전사용1건
- 임부금기 · 2등급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509330BIJ · 상한가 2,797원
같은 주성분코드의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제품 2개 · 상한가 2,797~8,18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성분에 대해 따로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찾기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1건2등급
발작빈도 증가, 대기형(구안지구열, 심기형), 소기형(두개안면이상, 손톱 및 손가락, 발가락형성부전), 성장이상(소두증), 정신적 결함 빈도 증가 및 악성종양(신경아세포종 등) 보고.
DUR 고시 2014.9.1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4건 · 주성분코드 4개레디파스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혈장 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이 약의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릴피비린의 혈중농도가 감소하여 치료효과 감소 혹은 내성발현
릴피비린의 혈중농도가 감소하여 치료효과 감소 혹은 내성발현
Cobicistat 및 Elvitegravir의 혈중농도 감소로 치료효과 소실 및 내성 발현 가능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509330BIJ · 1개상한가 2,797원 · 공급중단 보고 1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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