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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디텍정

1정 · 동광제약(주)

보험코드
645907560
주성분코드
498300ATB
상한가
94원/정
약효분류
321 칼슘제
ATC
A12AX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2401339

성분 탄산칼슘/콜레칼시페롤 (calcium carbonate + cholecalciferol)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24년 5월 29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약효군 기준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해당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2

본문 1줄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비급여원문 2

본문 1줄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5줄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에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원문 2

본문 1줄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비급여원문 2

본문 1줄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5줄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타원형
색
하양
각인
C / D
크기
16.6 × 9.2 × 6.2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7개

498300ATB · 상한가 81~94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6

같은 성분 함량·제형1종

1정7

제품 7개 · 상한가 81~9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고시 제2026-24호(약제) · 게시 2026-02-01 · 시행 2026.2.1.

연결 근거: ATC A12AX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498300ATB · 7개

상한가 81~94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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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7개 · 498300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칼디텍정지금 보는 약645907560동광제약(주)94원/정
디카렉디플러스정656205540(주)바스칸바이오제약81원/정열기
디카맥스디플러스정664601190(주)다림바이오텍94원/정열기
디카본300정055100060코스맥스파마(주)94원/정열기
맥스디스정647204250한국코러스(주)94원/정열기
본디칼플러스정669604830(주)아이월드제약94원/정열기
하이카디정644604030조아제약(주)94원/정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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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의 함량·제형1종 · 제품 7개

1정498300ATB · 내복 · 7개 · 81~94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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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 식별

칼디텍정 낱알 사진
모양
타원형
색
하양
각인
C / D
크기
16.6 × 9.2 × 6.2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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