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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주사향정신성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4mg/1mL · 삼진제약(주)

보험코드
647806101
주성분코드
185531BIJ
상한가
804원/앰플(1mL)
약효분류
117 정신신경용제
ATC
N05BA06
품목기준코드(식약처)
198200943

성분 로라제팜 (lorazepa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1982년 9월 2일 · 양도양수 적용 2026년 5월 2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약효군 기준

대상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대상성분(계속):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대상성분(계속):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원문 3

본문 14줄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본문 14줄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본문 14줄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인정 조합허가사항 범위 내 1품목 투여 원칙; 1품목 처방으로 치료 효과 기대가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 병용 처방 인정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기간·용량1회 처방 시 30일까지 인정; 다음 중 하나는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
  • 말기환자
  •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 중증 정신질환자
  •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1회 처방 한도: Triazolam 3주이내 · Chloral hydrate 2주 이내 · Zolpidem, Zaleplon 4주 이내Benzodiazepine계열 등 중지 시 금단 증후군 발생 가능;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동안 1∼2주마다 10∼25% 감량하며 투여 권고
원문 8

본문 2줄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본문 4줄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본문 5줄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본문 6줄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8줄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본문 9줄나.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본문 10줄다. Zolpidem (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Zaleplon(품명: 잘레딥캡슐 5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본문 12줄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서류·절차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 추적·관찰로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 평가 권고원문 1

본문 11줄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3건

  • 특정연령대금기 · 4주 미만
  • 임부금기 · 2등급
  • 효능군중복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185531BIJ · 상한가 8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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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 함량·제형4종

0.5mg/1정31mg/1정32mg/0.5mL14mg/1mL1

제품 8개 · 상한가 20~80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고시 제2023-58호(약제) · 게시 2023-04-01 · 시행 2023.4.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lorazepam»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Zaleplon(품명: 잘레딥캡슐 5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노란 «?»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3건
특정연령대금기로라제팜

4주 미만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DUR 고시 2014.1.9

임부금기로라제팜

2등급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최기형성 사례(대조군에 비해 높음), 신생아 포유곤란, 근긴장저하, 졸음, 황달 증가 및 분만전 연용시 신생아 금단증상(신경과민, 진전, 과다긴장 등) 보고.

DUR 고시 2012.12.13

효능군중복주의로라제팜

효능군 정신신경용제 · 항불안제 (benzodiazepine계)

DUR 고시 2013.12.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85531BIJ · 1개

상한가 804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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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 185531BIJ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삼진로라제팜주지금 보는 약대조약647806101삼진제약(주)804원/앰플(1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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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의 함량·제형4종 · 제품 8개

0.5mg/1정185504ATB · 내복 · 3개 · 2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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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g/1정185501ATB · 내복 · 3개 · 28~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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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g/0.5mL185530BIJ · 주사 · 1개 · 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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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g/1mL185531BIJ · 주사 · 1개 · 804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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