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미탄정80밀리그램(텔미사르탄)
80mg/1정 · 신풍제약(주)
- 보험코드
- 648506800
- 주성분코드
- 378802ATB
- 상한가
- 572원/정
- 약효분류
- 214 혈압강하제
- ATC
- C09CA07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207572
성분 텔미사르탄 (telmisartan)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2년 10월 3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일반원칙]고혈압약제 약효군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대상: 심혈관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이 없는 고혈압 환자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권고(표) 대상약제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 표 참고원문 9
본문 1줄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16줄※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본문 17줄·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본문 18줄· 뇌혈관질환
본문 19줄·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본문 20줄· 당뇨병
본문 21줄· 말초혈관질환
본문 5줄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첨부 표 1첨부 표: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기준 수치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작할 수 있음1종부터 투여; 수축기혈압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투여해도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은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 인정원문 3
본문 4줄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본문 7줄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본문 8줄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인정 조합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Diuretic + α Blocker · β Blocker + ACE inhibitor2제 요법 권장하지 않음(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 인정):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원문 5
본문 9줄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본문 11줄가) Diuretic + α Blocker
본문 12줄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본문 13줄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본문 14줄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기간·용량동일 성분군 혈압강하제 1종 투여;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원문 1
본문 15줄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타원형
- 색
- 하양
- 각인
- 마크 / TL80
- 크기
- 16.3 × 8.1 × 4.5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59개
378802ATB · 상한가 299~573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58 · 생동성 인정 56 · 대조약 2
같은 성분 함량·제형5종
제품 135개 · 상한가 220~573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고혈압약제고시 제2023-23호(약제) · 게시 2023-02-01 · 시행 2023.2.1.
연결 근거: ATC C09CA07 · 허가 효능 «고혈압»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1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
성분군 | 성분명 |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Alacepril, Captopril, Cilazapril, Enalapril, Fosinopril, Imidapril, Lisinopril, Perindopril, Quinapril, Ramipril, Temocapril, Zofenopril 등 | |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 Azilsartan Candesartan, Eprosartan, Fimasartan, Irbesartan, Losartan, Olmesartan, Telmisartan, Valsartan 등 | |
알파차단제 | Doxazosin, Phenoxybenzamine 등 | |
베타차단제 (알파 및 베타 차단제 포함) | Amosulalol, Arotinolol, Atenolol, Betaxolol, Bevantolol, Bisoprolol, Carteolol, Carvedilol, Celiprolol, Metoprolol, Nadolol, Nebivolol, Propranolol, S-Atenolol 등 | |
칼슘 채널 차단제 | DHP | Amlodipine, s-Amlodipine, Barnidipine, Benidipine, Cilnidipine, Efonidipine, Felodipine, Isradipine, Lacidipine, Lercanidipine, Manidipine, Nicardipine, Nifedipine, Nisoldipine, Azelnidipine 등 |
non-DHP | Diltiazem, Verapamil 등 | |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 Moxonidine 등 | |
이 뇨 제 | thiazide계 | Hydrochlorothiazide 등 |
loop | Azosemide, Furosemide, Torasemide 등 | |
K+ sparing | Amiloride, Spironolactone 등 | |
기타 | Chlorthalidone, Indapamide, Metolazone, Xipamide 등 | |
혈관확장제 | Cadralazine, Minoxidil, Hydralazine 등 | |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3-23호 [일반원칙] 고혈압약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2등급
임신 2기 및 3기에 투여시 태아 및 신생아에 저혈압, 신생아 두골형성부전, 무뇨, 신부전, 양수과소증(태아사지경축, 두개안면기형, 폐형성저하증과 관련) 및 사망과 관련됨.
DUR 고시 2008.12.11
효능군 혈압강하작용의약품 · ARB
DUR 고시 2012.12.2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378802ATB · 59개상한가 299~573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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