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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지아스피린장용정100mg

0.1g/1정 · (주)씨엠지제약

보험코드
648602640
주성분코드
111001ATE
상한가
77원/정
약효분류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ATC
B01AC06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1401484

성분 아스피린 (aspirin)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4년 3월 3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원칙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2줄
대상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 방지 목적원문 1

본문 4줄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기간·용량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4줄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1줄
대상말초동맥성질환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5줄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다. 전자간증 예방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저용량을 임신 12주부터 투여한 경우6줄
대상전자간증 예방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
  • 이전 임신 시 고혈압성 질환
  • 만성신장질환
또는 자가면역질환(전신홍반루프스, 항인지질 항체증후군 등) ·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또는 만성 고혈압 · 다태임신 · 아래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
원문 13

본문 6줄다. 전자간증 예방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저용량을 임신 12주부터 투여한 경우

본문 8줄1) 이전 임신 시 고혈압성 질환

본문 9줄2) 만성신장질환

본문 10줄3) 자가면역질환(전신홍반루프스, 항인지질 항체증후군 등)

본문 11줄4)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

본문 12줄5) 만성 고혈압

본문 13줄6) 다태임신

본문 14줄7) 아래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15줄가) 초산모

본문 16줄나) 만 4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본문 17줄다) 이전 임신 후 임신 사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문 18줄라) 비만 임산부(BMI≥30kg/m2)

본문 19줄마) 전자간증의 가족력

기준 수치2개 이상 해당 조건: 초산모 · 만 4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 이전 임신 후 임신 사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2개 이상 해당 조건(계속): 비만 임산부(BMI≥30kg/m2) · 전자간증의 가족력원문 6

본문 14줄7) 아래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15줄가) 초산모

본문 16줄나) 만 4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본문 17줄다) 이전 임신 후 임신 사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문 18줄라) 비만 임산부(BMI≥30kg/m2)

본문 19줄마) 전자간증의 가족력

기간·용량전자간증 예방 대상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 저용량을 임신 12주부터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6줄다. 전자간증 예방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저용량을 임신 12주부터 투여한 경우

라.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4줄
대상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 대상에 아래 병용·기간 기준으로 투여 시 인정투여대상: 항인지질항체증후군 ·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원문 5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0줄라.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본문 23줄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본문 24줄나)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본문 25줄다)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인정 조합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원문 1

본문 27줄- 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함.

기간·용량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원문 1

본문 29줄-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4줄
대상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원문 1

본문 33줄-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

인정 조합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원문 1

본문 35줄- 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함.

기간·용량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일까지원문 1

본문 37줄-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일까지

기준 밖허가사항 범위 초과하여 위 대상·병용·기간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30줄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약효군 기준

대상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단독요법5줄
인정 조합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 Aspirin 우선 투여 필수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 시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 인정원문 1

본문 4줄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대상다음 중 하나: Aspirin 효과 없음(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발생)또는 Aspirin 사용 불가: 알러지·저항성·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또는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원문 4

본문 6줄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본문 7줄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본문 8줄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본문 9줄4)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8줄
대상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아래와 같은 고위험군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 재발성 뇌졸중 · 중증 뇌졸중고위험군 예시 계속: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원문 1

본문 10줄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인정 조합고위험군: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0줄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기간·용량2제 요법: 1년 이내 인정; 1년 이상 필요 시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 필수원문 2

본문 11줄1)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본문 11줄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기준 밖2제요법: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 단, Aspirin 포함 병용요법은 모두 급여 인정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단, Aspirin 포함 병용요법은 모두 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2줄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7줄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 재협착 병변환자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원문 4

본문 14줄1)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본문 15줄가)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본문 16줄나) 재협착 병변환자

본문 17줄다)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

인정 조합3제 요법: 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원문 1

본문 13줄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기간·용량1년 이내; 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급여인정 기간 이후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 필수1년 이상 투여 필요 시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원문 3

본문 19줄가) 1년 이내로 하며(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

본문 20줄나)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본문 21줄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4줄
대상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중 다음 대상다음 중 하나: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또는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원문 3

본문 23줄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5줄1)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본문 26줄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기간·용량해당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23줄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3줄
대상심방세동 고위험군 중 와파린 사용 불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조절실패 등원문 1

본문 28줄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기준 수치고위험군: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 과거력 또는 75세 이상, 또는 아래 위험인자 조건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원문 3

본문 29줄※ 고위험군 기준

본문 30줄○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본문 31줄○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4줄
대상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원문 1

본문 34줄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기간·용량투여기간: 1년 이내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아래 적용해당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이후 상태 고려하여 Aspirin 투여 중단할 수 있음원문 2

본문 35줄나) 투여기간: 1년 이내

본문 36줄※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Ticagrelor 60mg, Aspirin 병용6줄
대상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 병용 유지·출혈 합병증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ADP 수용체 저해제: 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원문 1

본문 39줄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준 수치모두 충족: 만 50세 이상 ·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아래 고위험군 1가지 이상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 만 65세 이상 ·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고위험군 계속: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원문 9

본문 39줄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문 41줄(1) 만 50세 이상

본문 42줄(2)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본문 43줄(3)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본문 45줄① 만 65세 이상

본문 46줄②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본문 47줄③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본문 48줄④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본문 49줄⑤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기간·용량투여기간: 3년 이내원문 1

본문 50줄나) 투여기간: 3년 이내

1) 뇌혈관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계속: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3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계속: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5줄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계속: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7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원형
색
하양
각인
CP / AS
크기
6.5 × 6.5 × 3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2건

  • 메토트렉세이트혈액학적 독성
  • 케토롤락트로메타민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안전사용3건

  • 임부금기 · 2등급
  • 노인주의
  • 서방정분할주의
DUR 전체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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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고시 제2018-97호(약제) · 게시 2018-06-01 · 시행 2018.6.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aspirin ↔ aspirin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다. 전자간증 예방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저용량을 임신 12주부터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이전 임신 시 고혈압성 질환 2) 만성신장질환 3) 자가면역질환(전신홍반루프스, 항인지질 항체증후군 등) 4)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 5) 만성 고혈압 6) 다태임신 7) 아래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산모 나) 만 4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다) 이전 임신 후 임신 사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라) 비만 임산부(BMI≥30kg/m2) 마) 전자간증의 가족력 라.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나)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다)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2) 투여방법 - 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함. 3) 투여기간 -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 나. 투여방법 - 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함. 다. 투여기간 -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일까지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 2025-02-01 · 시행 2025.2.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aspirin» · ATC B01AC06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4)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1)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1)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가)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나) 재협착 병변환자 다)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 2) 투여기간 가) 1년 이내로 하며(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 나)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 고위험군 기준 ○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나) 투여기간: 1년 이내 ※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Ticagrelor 6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1) 만 50세 이상 (2)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3)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군의 기준 ① 만 65세 이상 ②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③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④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⑤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나) 투여기간: 3년 이내 ※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3건
임부금기아스피린

2등급

"정중배벽갈림증에 대한 위험성 증가 배제될 수 없음.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 나타남, 태자의 동맥관 수축 보고.임신 3기 동안 모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저해제들은 태아의 심폐기관 독성(동맥관의 조기 페쇄 및 폐고혈압), 신기능 저하(이는 양수과소증) 유발 가능.임신 말기에는 산모와 아이에서 출혈 시간 연장, 항응고 작용(저용량), 자궁 수축이 억제되어 분만시간 연장 또는 지연 가능."

DUR 고시 2008.12.11

노인주의아스피린

해열진통소염, 심혈관질환의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 시 고령자에는 출혈위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소량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선서 신중히 투여

DUR 고시 2021.7.15

서방정분할주의

분할불가 (장용성필름코팅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 노인주의 설명 일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노인주의·노인주의(해열진통소염제) 품목리스트 2026.6.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2건 · 주성분코드 11개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11001ATE · 44개

상한가 33~77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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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
각인
CP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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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5 ×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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