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엠서방정300mg(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0.3g/1정 · (주)씨엠지제약
- 보험코드
- 648603780
- 주성분코드
- 226103ATR
- 상한가
- 1,009원/정
- 약효분류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ATC
- B01AC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903493
성분 사포그릴레이트염산염 (sarpogrelate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9년 5월 28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약효군 기준
대상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단독요법5줄
인정 조합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 Aspirin 우선 투여 필수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 시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 인정원문 1
본문 4줄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대상다음 중 하나: Aspirin 효과 없음(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발생)또는 Aspirin 사용 불가: 알러지·저항성·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또는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원문 4
본문 6줄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본문 7줄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본문 8줄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본문 9줄4)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8줄
대상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아래와 같은 고위험군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 급성관상동맥증후군 · 재발성 뇌졸중 · 중증 뇌졸중고위험군 예시 계속: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원문 1
본문 10줄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인정 조합고위험군: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0줄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기간·용량2제 요법: 1년 이내 인정; 1년 이상 필요 시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 필수원문 2
본문 11줄1)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본문 11줄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기준 밖2제요법: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 단, Aspirin 포함 병용요법은 모두 급여 인정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단, Aspirin 포함 병용요법은 모두 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2줄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7줄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 재협착 병변환자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원문 4
본문 14줄1)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본문 15줄가)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본문 16줄나) 재협착 병변환자
본문 17줄다)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
인정 조합3제 요법: 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원문 1
본문 13줄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기간·용량1년 이내; 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급여인정 기간 이후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 필수1년 이상 투여 필요 시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원문 3
본문 19줄가) 1년 이내로 하며(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
본문 20줄나)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본문 21줄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4줄
대상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중 다음 대상다음 중 하나: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또는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원문 3
본문 23줄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5줄1)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본문 26줄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기간·용량해당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23줄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3줄
대상심방세동 고위험군 중 와파린 사용 불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조절실패 등원문 1
본문 28줄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기준 수치고위험군: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 과거력 또는 75세 이상, 또는 아래 위험인자 조건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원문 3
본문 29줄※ 고위험군 기준
본문 30줄○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본문 31줄○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4줄
대상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원문 1
본문 34줄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기간·용량투여기간: 1년 이내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아래 적용해당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이후 상태 고려하여 Aspirin 투여 중단할 수 있음원문 2
본문 35줄나) 투여기간: 1년 이내
본문 36줄※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Ticagrelor 60mg, Aspirin 병용6줄
대상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 병용 유지·출혈 합병증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ADP 수용체 저해제: 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원문 1
본문 39줄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준 수치모두 충족: 만 50세 이상 ·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아래 고위험군 1가지 이상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 만 65세 이상 ·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고위험군 계속: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원문 9
본문 39줄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문 41줄(1) 만 50세 이상
본문 42줄(2)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본문 43줄(3)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본문 45줄① 만 65세 이상
본문 46줄②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본문 47줄③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본문 48줄④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본문 49줄⑤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기간·용량투여기간: 3년 이내원문 1
본문 50줄나) 투여기간: 3년 이내
1) 뇌혈관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계속: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3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계속: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5줄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3줄
대상대상 성분(단일제 및 복합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계속: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계속: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원문 2
본문 51줄※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본문 57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장방형
- 색
- 하양
- 각인
- CPS300
- 크기
- 14.5 × 8.2 × 6.1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62개
226103ATR · 상한가 620~1,009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61 · 생동성 인정 57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제품 118개 · 상한가 315~1,009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 2025-02-01 · 시행 2025.2.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sarpogrelate» · ATC B01AC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 3)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4)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 나. 심혈관 질환ㆍ뇌혈관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스텐트(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ㆍ뇌혈관 질환ㆍ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함. 1) 병용요법(2제 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2)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함(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함. 다. 3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 + Cilostazol) 1) 대상(관상동맥 스텐트 시술한 경우로서) 가)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 나) 재협착 병변환자 다)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 (Multiple-stenting)한 환자 2) 투여기간 가) 1년 이내로 하며(3제 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 나)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다)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라. Aspirin과 Prasugrel의 병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 시 1년 이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불안정형 협심증,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2) 일차적 또는 지연 관상동맥중재술(Primary or Delayed PCI)을 받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마. Clopidogrel과 Aspirin의 병용요법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 ※ 고위험군 기준 ○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바. Ticagrelor와 Aspirin의 병용요법 1) Ticagrelor 9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나) 투여기간: 1년 이내 ※ 다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출혈 위험이 증가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는 3개월간 Ticagrelor와 Aspirin 병용 투여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Aspirin 투여를 중단할 수 있음. 2) Ticagrelor 60mg, Aspirin 병용 가) 투여대상 심근경색 발병 이후 Aspirin과 ADP 수용체 저해제(ticagrelor, clopidogrel, ticlopidine, prasugrel)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1) 만 50세 이상 (2)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3)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군의 기준 ① 만 65세 이상 ②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③ 혈관조영술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④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⑤ CKD stage 3, 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나) 투여기간: 3년 이내 ※ 대상약제: 다음 성분을 포함한 단일제 및 복합제 1) 뇌혈관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fomucopolysaccharide, Sulodexide, Ticagrelor,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ginkgo 복합제 2) 심혈관질환 Aspirin, Clopidogrel, Ticlopidine HCl, Triflusal, Mesoglycan sodium, Sulodexide, Prasugrel, Ticagrelor, Ticlopidine HCl+ ginkgo 복합제 3) 말초동맥성질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Indobufen, Ticlopidine HCl, Triflusal, Beraprost sodium, Mesoglycan sodium, Sarpogrelate HCl, Sulodexide, Ticlopidine HCl+ginkgo 복합제, Cilostazol + ginkgo 복합제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2등급
동물시험에서 태자 사망률 증가 및 신생자 생존율 저하 보고.
DUR 고시 2008.12.11
분할불가 (서방성필름코팅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226103ATR · 62개상한가 620~1,009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