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리버연질캡슐350mg(밀크시슬엑스)
0.35g/1캡슐 · 한국휴텍스제약(주)
- 보험코드
- 649103880
- 주성분코드
- 123907ACS
- 상한가
- 401원/캡슐
- 약효분류
- 391 간장질환용제
- ATC
- A05BA03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201801343
성분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milk thistle fruit ext.)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8년 3월 27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일반원칙] 간장용제 약효군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인정; 간질환 투여는 아래 기준 적용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원문 3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2줄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7줄※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기준 수치투여개시 AST 또는 ALT: 60U/L이상 또는 40∼60U/L이면서 3개월 이상 40U/L 이상 지속원문 1
본문 5줄1) 투여개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Transaminase)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인정 조합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요양급여 규칙 [별표1] 제3호 나목. 주사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원문 2
본문 9줄1)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본문 10줄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기간·용량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원문 1
본문 6줄2) 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기준 밖간질환 투여 시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항바이러스제(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 Sofosbuvir+ Velpatasvir 경구제, Sofosbuvir+Velpatasvir +Voxilapare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11줄3. 항바이러스제(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 Sofosbuvir+ Velpatasvir 경구제, Sofosbuvir+Velpatasvir +Voxilapare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 모양
- 타원형
- 색
- 초록
- 각인
- Gane350
- 크기
- 20.1 × 8.7 × 8.7 mm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0개
123907ACS · 상한가 399~401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9
같은 성분 함량·제형4종
제품 15개 · 상한가 266~401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간장용제고시 제2022-250호(약제) · 게시 2022-11-01 · 시행 2022.11.1.
연결 근거: ATC A05BA03 · 허가 효능 «간질환»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1) 투여개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Transaminase)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2) 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나. 투여방법 1)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3. 항바이러스제(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 Sofosbuvir+ Velpatasvir 경구제, Sofosbuvir+Velpatasvir +Voxilapare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23907ACS · 10개상한가 399~401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