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문의약품내복

본넬정150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0.1589g/1정 · 명문제약(주)

보험코드
649805050
주성분코드
442330ATB
상한가
18,678원/정
약효분류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ATC
M05BA07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1001732

성분 리세드론산나트륨 (risedronate sodiu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0년 2월 26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약효군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인정 조합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 병용 및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 불인정. 다만 다음 가)~마)는 인정 가능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 병용 ·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 병용 ·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 투여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 투여원문 6

본문 29줄4.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본문 31줄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본문 32줄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본문 33줄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본문 34줄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본문 35줄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부담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비급여원문 2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7줄5.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1줄
기준 수치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 ≤ -1.0원문 1

본문 3줄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7줄
기준 수치대상은 다음 가)~라) 중 하나: 가) 중심골 DXA T-score ≤ -2.5 — 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나) QCT 80㎎/㎤ 이하 · 다)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 ≤ -3.0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원문 5

본문 6줄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본문 7줄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본문 8줄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본문 9줄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본문 10줄*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기간·용량투여대상 다): 6개월 이내. 가), 나): 1년 이내 · 라): 3년 이내; 가), 나), 라)는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다만 Raloxifene 제제,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제제를 투여대상 가)로 투여 후, 가)의 측정법에 따른 추적검사 -2.5<T-score≤-2.0이면 1년 추가급여; 이후에도 해당 시 1년 추가급여-2.5<T-score≤-2.0 연속 투여는 2년(1년 + 1년)까지 인정; 2년 내 Raloxifene,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 용법·용량 고려 교체투여 가능원문 4

본문 12줄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본문 13줄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본문 14줄다) 다만, Raloxifene 제제,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투여 환자로서 1) 투여대상 가)에 해당하여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1) 투여대상 가)에 따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하며, 이후에도 T-score가 ?2.5 초과 ?2.0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의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함.※

본문 15줄※ -2.5<T-score≤-2.0 범위에서 연속 투여는 2년(1년 + 1년)까지 인정하며, 2년 내에서 Raloxifene,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 가능함.

서류·절차검사지 등 첨부원문 1

본문 4줄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1줄
서류·절차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 가능원문 1

본문 16줄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7줄
대상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6개월 이내 최소 90일 초과 prednisolone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 투여받고 아래 수치 충족원문 5

본문 19줄가. 대상 약제

본문 20줄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본문 22줄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본문 23줄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본문 24줄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기준 수치다음 중 하나: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T-score < -1.5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Z-score < -3.0중심골[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을 DXA로 측정 필수원문 3

본문 23줄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본문 24줄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본문 25줄※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기간·용량1년 이내; 추적검사에서 나. 투여대상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글루코코르티코이드 관련 Denosumab 후 Alendronate, Risedronate 경구제 전환은 12개월까지 인정; Denosumab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부터 7개월 이내 시작 필수원문 2

본문 27줄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본문 28줄3.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관련하여 Denosumab 투여 후 Alendronate, Risedronate 경구제로 전환 투여는 12개월까지 인정하되, Denosumab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여야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장방형
색
파랑
각인
MM / 150
크기
11.80 × 5.83 × 3.81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0건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26개

442330ATB · 상한가 9,826~18,743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25 · 생동성 인정 24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3종

35mg/1정4140.17mg/1정10.1721g/1정26

제품 68개 · 상한가 4,040~18,743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고시 제2026-42호(약제) · 게시 2026-03-01 · 시행 2026.3.1.

연결 근거: ATC M05BA07 · 허가 효능 «골다공증»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다만, Raloxifene 제제,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투여 환자로서 1) 투여대상 가)에 해당하여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1) 투여대상 가)에 따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하며, 이후에도 T-score가 ?2.5 초과 ?2.0이하(-2.5<T-score≤-2.0)에 해당될 경우 1년의 추가투여를 급여 인정함.※ ※ -2.5<T-score≤-2.0 범위에서 연속 투여는 2년(1년 + 1년)까지 인정하며, 2년 내에서 Raloxifene, Bazedoxifene 제제, Bisphosphonate 개별 성분, Denosumab 주사제 사이에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교체투여 가능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관련하여 Denosumab 투여 후 Alendronate, Risedronate 경구제로 전환 투여는 12개월까지 인정하되, Denosumab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여야 함. 4.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 SERM :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5.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노란 «?»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0건

이 품목은 DUR 연령·임부·노인·용량·투여기간·효능군중복·서방정분할 목록에 없습니다(병용금기는 아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442330ATB · 26개

상한가 9,826~18,743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26개 · 442330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본넬정150밀리그램지금 보는 약649805050명문제약(주)18,678원/정2010
리도넬정150밀리그램643505490한미약품(주)18,743원/정2010열기
리드로퀸정150밀리그램669501060(주)씨티씨바이오15,932원/정2010열기
리보넬정150밀리그램073001340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15,932원/정2019열기
리세드린정150밀리그램652903120(주)서울제약18,743원/정2010열기
리세맥정150밀리그램644307910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9,826원/정2010열기
리세즈정150mg670401250(주)휴온스메디텍15,932원/정2016열기
리세토정150밀리그램652602900알보젠코리아(주)12,027원/정2010열기
리세트론정150밀리그램642705420동화약품(주)11,335원/정2010열기
리센드정150밀리그램649404730영일제약(주)15,932원/정2015열기
리셀론정150mg628900630(주)이든파마15,932원/정2016열기
리스넬정150밀리그램642103870(주)유한양행18,733원/정2010열기
본그로정150밀리그램655604220한올바이오파마(주)9,843원/정2011열기
본세론정150밀리그램648103450경동제약(주)15,932원/정2014열기
본틸정150밀리그램648506260신풍제약(주)15,932원/정2010열기
악토넬정150밀리그램대조약642508020동아에스티(주)17,303원/정열기
악토제닉정150밀리그램645403390제일약품(주)13,926원/정2010열기
알토리톤정150밀리그램648203310(주)유영제약15,932원/정2010열기
에이프로젠리세드론산나트륨정150밀리그램645207300(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9,847원/정2010열기
영토넬정150mg642403470영진약품(주)14,961원/정2010열기
자니칼정653701880삼남제약(주)14,169원/정2010열기
지노티넬정150밀리그램650302690진양제약(주)18,743원/정2010열기
포스넬정150밀리그램653401980동국제약(주)12,114원/정2010열기
포스닐정150밀리그램053300070(주)중헌제약15,932원/정2010열기
휴드론정150밀리그램670605380(주)휴온스15,932원/정2010열기
휴텍스리세드로네이트정150mg649102980한국휴텍스제약(주)15,932원/정2016열기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 허가 효능·효과 같음·생동성 인정·대조약은 원자료 사실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의 함량·제형3종 · 제품 68개

35mg/1정442302ATB · 내복 · 41개 · 4,040~5,068원

불러오는 중…

40.17mg/1정442302ATE · 내복 · 1개 · 5,062원

불러오는 중…

0.1721g/1정442330ATB · 내복 · 26개 · 9,826~18,743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불러오는 중…

같은 주성분(앞 4자리 4423)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본넬정150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낱알 사진
모양
장방형
색
파랑
각인
MM / 150
크기
11.80 × 5.83 × 3.81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원문 전문 · 근거 문장은 노란색 · 페이지 아래 «원문 전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