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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디아제팜정2밀리그람

2mg/1정 · 명인제약(주)

보험코드
651900530
주성분코드
142902ATB
상한가
23원/정
약효분류
117 정신신경용제
ATC
N05BA01
품목기준코드(식약처)
198501811

성분 디아제팜 (diazepam)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1985년 9월 10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 약효군 기준

가. 투여 시기4줄
대상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위험인자 시 첫 발작도 투여 인정(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원문 3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4줄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본문 5줄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기준 밖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병용요법3줄
인정 조합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 조절 불충분 또는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 병용 고려난치성 뇌전증 등 최대 4종 이내 병용 인정,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 첨부 필수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원문 2

본문 7줄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본문 8줄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1줄
기간·용량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른 계획 필수,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 고려원문 1

본문 10줄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약효군 기준

대상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대상성분(계속):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대상성분(계속):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원문 3

본문 14줄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본문 14줄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본문 14줄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인정 조합허가사항 범위 내 1품목 투여 원칙; 1품목 처방으로 치료 효과 기대가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 병용 처방 인정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기간·용량1회 처방 시 30일까지 인정; 다음 중 하나는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
  • 말기환자
  •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 중증 정신질환자
  •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2항에도 불구하고 1회 처방 한도: Triazolam 3주이내 · Chloral hydrate 2주 이내 · Zolpidem, Zaleplon 4주 이내Benzodiazepine계열 등 중지 시 금단 증후군 발생 가능;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동안 1∼2주마다 10∼25% 감량하며 투여 권고
원문 8

본문 2줄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본문 4줄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본문 5줄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본문 6줄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8줄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본문 9줄나.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본문 10줄다. Zolpidem (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Zaleplon(품명: 잘레딥캡슐 5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본문 12줄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서류·절차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 추적·관찰로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 평가 권고원문 1

본문 11줄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원형
색
하양
각인
DZ2 / 분할선
분할선
뒷면 일자
크기
7 × 7 × 3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4건

  • 특정연령대금기 · 6개월 이하
  • 임부금기 · 2등급
  • 노인주의
  • 효능군중복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3개

142902ATB · 상한가 22~41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2 · 생동성 인정 2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4종

2mg/1정35mg/1정310mg/1정110mg/2mL1

제품 8개 · 상한가 22~718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2

최근 게시일 순입니다. 제목이 달라 따로 모였을 뿐 새 고시가 옛 고시를 대체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 2026-07-01 · 시행 2026.7.1.

연결 근거: 허가 효능 «뇌전증엄격»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고시 제2023-58호(약제) · 게시 2023-04-01 · 시행 2023.4.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diazepam» → 약효군 일반원칙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Zaleplon(품명: 잘레딥캡슐 5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노란 «?»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4건
특정연령대금기디아제팜

6개월 이하

안전성 유효성 미확립

DUR 고시 2014.1.9

임부금기디아제팜

2등급

"최기형성 사례(대조군에 비해 높음) 및 신생아 포유곤란, 근긴장저하, 졸음, 황달 증가 보고.분만전 연용시 신생아 금단증상(신경과민, 진전, 과다긴장 등) 보고.분만 중 정맥 주입시 sleeping baby 보고.임신중 지속적 복용시 신생아 저혈압, 호흡기능저하, 체온저하 가능성."

DUR 고시 2012.12.13

노인주의디아제팜

노인에서의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사용은 운동실조, 과진정 등이 나타나기 쉬움으로 소량부터 신중투여

DUR 고시 2015.7.28

효능군중복주의디아제팜

효능군 정신신경용제 · 항불안제 (benzodiazepine계)

DUR 고시 2013.12.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42902ATB · 3개

상한가 22~41원 · 공급중단 보고 1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3개 · 142902ATB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명인디아제팜정2밀리그람지금 보는 약651900530명인제약(주)23원/정
대원디아제팜정2밀리그램(수출명:디아잠정2밀리그램)공급중단 보고671800270대원제약(주)22원/정2019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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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 허가 효능·효과 같음·생동성 인정·대조약은 원자료 사실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의 함량·제형4종 · 제품 8개

2mg/1정142902ATB · 내복 · 3개 · 22~41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불러오는 중…

5mg/1정142903ATB · 내복 · 3개 · 38~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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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1정142901ATB · 내복 · 1개 · 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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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2mL142930BIJ · 주사 · 1개 · 7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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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앞 4자리 1429)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명인디아제팜정2밀리그람 낱알 사진
모양
원형
색
하양
각인
DZ2 / 분할선
분할선
뒷면 일자
크기
7 × 7 × 3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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