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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키넷리타드캡슐5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5mg/1캡슐 · 명인제약(주)

보험코드
651903630
주성분코드
193202ACR
상한가
216원/캡슐
약효분류
115 각성제,흥분제
ATC
N06BA04
품목기준코드(식약처)
201111086

성분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methylphenidate hydrochlorid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2011년 12월 22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이 약의 기준

대상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 인정기준에 따라 투여 시 인정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 확진원문 2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3줄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인정 조합단독 투여 인정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정신자극제 1종 추가할 수 있음비정신자극제: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원문 4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본문 7줄1) 단독 투여

본문 9줄○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정신자극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본문 12줄(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기간·용량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 결정 필수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 필요 시 지속투여 인정원문 1

본문 5줄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서류·절차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5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단 실시 필수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 최초 처방시 소견서 제출 필수(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원문 2

본문 4줄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본문 3줄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기준 밖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원문 1

본문 1줄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낱알 식별

모양
장방형
색
하양 / 하양
각인
MPH 5
크기
15.7 × 5.57 × 5.83 mm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2건

  • 사피나미드메실산염고혈압 위기
  • 셀레길린염산염고혈압성 위기(현저한 혈압상승)

안전사용5건

  • 특정연령대금기 · 5세 이하
  • 임부금기 · 2등급
  • 용량주의 · 1일 최대 80mg
  • 효능군중복주의 · 정신신경용제
  • 서방정분할주의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193202ACR · 상한가 2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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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 함량·제형11종

5mg/1캡슐15mg/1정210mg/1캡슐110mg/1정218mg/1정120mg/1캡슐127mg/1정130mg/1캡슐136mg/1정140mg/1캡슐154mg/1정1

제품 13개 · 상한가 107~1,884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고시 제2025-143호(약제) · 게시 2025-09-01 · 시행 2025.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methylphenidate hydrochloride ↔ methylphenidate hydrochloride · 내복 · 잘못 연결 신고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정신자극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5건
특정연령대금기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5세 이하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DUR 고시 2014.1.9

임부금기메틸페니데이트

2등급

최대권장용량의 약 40배를 토끼에 투여 시 최기형성(태자척추피열 증가) 관찰됨.

DUR 고시 2019.12.17

용량주의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1일 최대 투여량 메틸페니데이트 80밀리그램 (장용성캡슐제, 펠렛)

DUR 고시 2024.8.9

효능군중복주의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효능군 정신신경용제 · 정신자극제 (중추작용성교감신경유사약물)

DUR 고시 2013.12.27

서방정분할주의

분할불가 (장용성캡슐제, 펠렛)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2건 · 주성분코드 2개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93202ACR · 1개

상한가 216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1개 · 193202ACR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메디키넷리타드캡슐5mg지금 보는 약대조약651903630명인제약(주)216원/캡슐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 허가 효능·효과 같음·생동성 인정·대조약은 원자료 사실이며 판정이 아닙니다.

같은 성분의 함량·제형11종 · 제품 13개

5mg/1캡슐193202ACR · 내복 · 1개 · 216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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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g/1정193202ATB · 내복 · 2개 · 107~1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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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1캡슐193201ACR · 내복 · 1개 · 3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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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g/1정193201ATB · 내복 · 2개 · 128~1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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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g/1정193203ATR · 내복 · 1개 · 9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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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g/1캡슐193205ACR · 내복 · 1개 · 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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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g/1정193206ATR · 내복 · 1개 · 1,2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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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mg/1정193209ATR · 내복 · 1개 · 1,8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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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앞 4자리 1932)으로 등재된 급여 제품 · 함량마다 제품명 순 · «열기»는 새 창으로 그 약 상세 · 제품명·보험코드 옆 아이콘은 복사

낱알 식별

메디키넷리타드캡슐5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낱알 사진
모양
장방형
색
하양 / 하양
각인
MPH 5
크기
15.7 × 5.57 × 5.83 mm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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