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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주사

마카린주사액250mg(아미카신황산염)

0.25g/2mL · (주)한국파마

보험코드
653000731
주성분코드
106831BIJ
상한가
980원/앰플(2mL)
약효분류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ATC
J01GB06
품목기준코드(식약처)
199401101

성분 아미카신황산염 (amikacin sulfat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1994년 9월 7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다른 약과 함께 점검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Amika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아미킨주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원칙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 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대상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 초과: 만성골수염 지속적 관주요법 시 1차 약제 내성 발생, 2주간 투여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4줄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 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대상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 초과: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내성 확인,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5줄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7줄
대상비결핵항산균 질환(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기준에 따른 투여 시 인정원인균: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원문 4

본문 1줄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 (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3줄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본문 4줄[Mycobacterium avium complex;

본문 5줄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인 경우

인정 조합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Rifampicin, Ethambutol 병용투여;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또는 Amikacin sulfate를 추가할 수 있음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또는 Ethambutol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또는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원문 4

본문 6줄1)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하며,

본문 7줄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또는 Amikacin sulfate를 추가할 수 있음.

본문 8줄나)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본문 9줄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또는 Ethambutol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또는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서류·절차※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한 투여Linezolid는 경구제 투여 원칙원문 1

본문 20줄※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나.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RGM, Rapid Growing Mycobacteria-M.abscessus, M.chelonae, M.fortuitum 등)인 경우5줄
인정 조합Cefoxitin sodium 또는 Imipenem monohydrate 중 1종과 Amikacin sulfate 병용투여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Fluoroquinolone계, Doxy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원문 2

본문 11줄1) Cefoxitin sodium 또는 Imipenem monohydrate 중 1종과 Amikacin sulfate를 병용투여함.

본문 13줄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Fluoroquinolone계, Doxy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기간·용량단, M.abscessus로 인한 폐질환인 경우 Tigecycline※을 6개월 이내로 투여할 수 있음원문 1

본문 12줄- 단, M.abscessus로 인한 폐질환인 경우 Tigecycline※을 6개월 이내로 투여할 수 있음.

서류·절차※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한 투여Linezolid는 경구제 투여 원칙원문 1

본문 20줄※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 원인균이 Mycobacterium kansasii인 경우5줄
인정 조합Isoniazid 또는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중 1종, Rifampicin, Ethambutol 병용투여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Rifampicin 또는 Rifabutin에 내성이 있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Streptomycin sulfate, Amikacin sulfate,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원문 4

본문 15줄1) Isoniazid 또는 Macrolide계

본문 16줄(Clarithromycin, Azithromycin) 중 1종,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함.

본문 17줄-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본문 18줄2) Rifampicin 또는 Rifabutin에 내성이 있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Streptomycin sulfate, Amikacin sulfate,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서류·절차※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한 투여Linezolid는 경구제 투여 원칙원문 1

본문 20줄※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라. 원인균이 상기 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1줄
대상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원문 1

본문 19줄라. 원인균이 상기 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3줄
대상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원문 1

본문 21줄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인정 조합MAC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 투여원문 1

본문 21줄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기간·용량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원문 1

본문 21줄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병용금기0건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안전사용2건

  • 임부금기 · 2등급
  • 용량주의 · 1일 최대 1.5그램
DUR 전체 — 아래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7개

106831BIJ · 상한가 779~1,350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6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0.25g/2mL70.5g/2mL2

제품 9개 · 상한가 779~2,03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

이 약의 급여기준 1

Amika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아미킨주 등)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amikacin sulfate ↔ amikacin sulfate · 주사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 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고시 제2019-38호(약제) · 게시 2019-03-01 · 시행 2019.3.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amikacin» → 약효군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 (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인 경우 1)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하며, 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또는 Amikacin sulfate를 추가할 수 있음. 나)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또는 Ethambutol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또는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나.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RGM, Rapid Growing Mycobacteria-M.abscessus, M.chelonae, M.fortuitum 등)인 경우 1) Cefoxitin sodium 또는 Imipenem monohydrate 중 1종과 Amikacin sulfate를 병용투여함. - 단, M.abscessus로 인한 폐질환인 경우 Tigecycline※을 6개월 이내로 투여할 수 있음. 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Fluoroquinolone계, Doxy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다. 원인균이 Mycobacterium kansasii인 경우 1) Isoniazid 또는 Macrolide계 (Clarithromycin, Azithromycin) 중 1종,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함. -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Rifampicin 또는 Rifabutin에 내성이 있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Streptomycin sulfate, Amikacin sulfate,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라. 원인균이 상기 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
임부금기아미카신

2등급

신생아에 제8뇌신경장애 가능성.

DUR 고시 2008.12.11

용량주의아미카신황산염

1일 최대 투여량 아미카신 1.5그램 (용액주사제·유화주사제·용액용분말주사제 등)

아미카신 1.5g(역가)

DUR 고시 2015.3.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

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06831BIJ · 7개

상한가 779~1,350원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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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성분코드 제품7개 · 106831BIJ

제품명보험코드제조사상한가생동성 인정
마카린주사액250mg지금 보는 약653000731(주)한국파마980원/앰플(2mL)
동광아미카신주250mg645905831동광제약(주)980원/앰플(2mL)열기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250밀리그램648502453신풍제약(주)1,160원/병(2mL)열기
아디칸주사액250밀리그람(아미카신황산염)649501251유니메드제약(주)1,152원/앰플(2mL)열기
아스카신주629700051(주)오스코리아제약1,350원/앰플(2mL)열기
아주아미카신황산염주사250밀리그람654001211아주약품(주)1,152원/앰플(2mL)열기
유니온아미카신주250밀리그램(아미카신황산염)대조약665502931한국유니온제약(주)779원/앰플(2mL)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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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의 함량·제형2종 · 제품 9개

0.25g/2mL106831BIJ · 주사 · 7개 · 779~1,350원지금 보는 약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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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g/2mL106833BIJ · 주사 · 2개 · 1,938~2,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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