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린주사액250mg(아미카신황산염)
0.25g/2mL · (주)한국파마
- 보험코드
- 653000731
- 주성분코드
- 106831BIJ
- 상한가
- 980원/앰플(2mL)
- 약효분류
-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 ATC
- J01GB06
- 품목기준코드(식약처)
- 199401101
성분 아미카신황산염 (amikacin sulfate) · 상한가 적용 2026년 9월 10일 · 품목허가 1994년 9월 7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9월 10일 고시 기준 · ATC·품목기준코드·특수관리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마스터_의약품표준코드(공공누리 제1유형)
핵심급여기준·허가사항은 AI 요약 — 줄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근거 원문
급여기준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Amika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아미킨주 등) 이 약의 기준
대상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원칙원문 1
본문 1줄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 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대상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 초과: 만성골수염 지속적 관주요법 시 1차 약제 내성 발생, 2주간 투여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4줄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 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대상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 초과: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내성 확인,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 시 인정원문 2
본문 2줄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5줄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약효군 기준
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7줄
대상비결핵항산균 질환(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기준에 따른 투여 시 인정원인균: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원문 4
본문 1줄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 (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본문 3줄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본문 4줄[Mycobacterium avium complex;
본문 5줄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인 경우
인정 조합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Rifampicin, Ethambutol 병용투여;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또는 Amikacin sulfate를 추가할 수 있음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또는 Ethambutol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또는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원문 4
본문 6줄1)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하며,
본문 7줄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또는 Amikacin sulfate를 추가할 수 있음.
본문 8줄나)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본문 9줄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또는 Ethambutol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또는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서류·절차※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한 투여Linezolid는 경구제 투여 원칙원문 1
본문 20줄※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나.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RGM, Rapid Growing Mycobacteria-M.abscessus, M.chelonae, M.fortuitum 등)인 경우5줄
인정 조합Cefoxitin sodium 또는 Imipenem monohydrate 중 1종과 Amikacin sulfate 병용투여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Fluoroquinolone계, Doxy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원문 2
본문 11줄1) Cefoxitin sodium 또는 Imipenem monohydrate 중 1종과 Amikacin sulfate를 병용투여함.
본문 13줄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Fluoroquinolone계, Doxy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기간·용량단, M.abscessus로 인한 폐질환인 경우 Tigecycline※을 6개월 이내로 투여할 수 있음원문 1
본문 12줄- 단, M.abscessus로 인한 폐질환인 경우 Tigecycline※을 6개월 이내로 투여할 수 있음.
서류·절차※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한 투여Linezolid는 경구제 투여 원칙원문 1
본문 20줄※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 원인균이 Mycobacterium kansasii인 경우5줄
인정 조합Isoniazid 또는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중 1종, Rifampicin, Ethambutol 병용투여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Rifampicin 또는 Rifabutin에 내성이 있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Streptomycin sulfate, Amikacin sulfate,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원문 4
본문 15줄1) Isoniazid 또는 Macrolide계
본문 16줄(Clarithromycin, Azithromycin) 중 1종,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함.
본문 17줄-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본문 18줄2) Rifampicin 또는 Rifabutin에 내성이 있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Streptomycin sulfate, Amikacin sulfate,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서류·절차※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한 투여Linezolid는 경구제 투여 원칙원문 1
본문 20줄※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라. 원인균이 상기 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1줄
대상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원문 1
본문 19줄라. 원인균이 상기 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3줄
대상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원문 1
본문 21줄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인정 조합MAC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 투여원문 1
본문 21줄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기간·용량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원문 1
본문 21줄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허가사항 요약
AI 요약 · 줄을 누르면 원문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면 보입니다.
요약: 원문에서 고른 근거 문장만으로 AI(Codex)가 쓰고, 다른 AI 가 뜻이 같은지 검토했으며, 근거 문장·숫자·약 이름·부정 표현을 원문과 기계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원문과 근거가 맞는 줄만 보입니다.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처방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DUR · 병용금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7개
106831BIJ · 상한가 779~1,350원
허가 효능·효과 같음 6 · 대조약 1
같은 성분 함량·제형2종
제품 9개 · 상한가 779~2,030원
원문 전문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고시) · 2026-09-24 수집이 약의 급여기준 1
Amika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아미킨주 등)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연결 근거: 성분 일치: amikacin sulfate ↔ amikacin sulfate · 주사 · 잘못 연결 신고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 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고시 제2019-38호(약제) · 게시 2019-03-01 · 시행 2019.3.1.
연결 근거: 본문 대상약제 «amikacin» → 약효군 기준 · 잘못 연결 신고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 (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인 경우 1)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하며, 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Streptomycin sulfate 또는 Amikacin sulfate를 추가할 수 있음. 나)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에 내성이 있거나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또는 Ethambutol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또는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나.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RGM, Rapid Growing Mycobacteria-M.abscessus, M.chelonae, M.fortuitum 등)인 경우 1) Cefoxitin sodium 또는 Imipenem monohydrate 중 1종과 Amikacin sulfate를 병용투여함. - 단, M.abscessus로 인한 폐질환인 경우 Tigecycline※을 6개월 이내로 투여할 수 있음. 2) Macrolide계(Clarithromycin, Azithromycin), Fluoroquinolone계, Doxy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다. 원인균이 Mycobacterium kansasii인 경우 1) Isoniazid 또는 Macrolide계 (Clarithromycin, Azithromycin) 중 1종, Rifampicin, Ethambutol을 병용투여함. - Rifampicin을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Rifabutin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Rifampicin 또는 Rifabutin에 내성이 있거나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Fluoroquinolone계, Streptomycin sulfate, Amikacin sulfate,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Linezolid※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라. 원인균이 상기 가, 나, 다 이외의 비결핵항산균(NTM)인 경우에는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관련 전문가(호흡기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의하여 투여하며, Linezolid는 경구제 투여를 원칙으로 함. 마.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감염예방에 Clarithromycin 경구제 또는 Azithromycin 경구제를 CD4 수가 100cells/㎣ 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투여 시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DUR 안전사용 정보
2건2등급
신생아에 제8뇌신경장애 가능성.
DUR 고시 2008.12.11
1일 최대 투여량 아미카신 1.5그램 (용액주사제·유화주사제·용액용분말주사제 등)
아미카신 1.5g(역가)
DUR 고시 2015.3.3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성분정보(품목기준코드 단위) · 2026-09-24 수집. 원문 그대로이며 처방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병용금기
상대 성분 0건 · 주성분코드 0개DUR 병용금기 목록에 이 주성분코드와 짝지어진 성분이 없습니다.
출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병용금기 목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성분코드 단위 대조.
같은 주성분코드 제품
106831BIJ · 7개상한가 779~1,350원
- 유니온아미카신주250밀리그램(아미카신황산염)(수출명:Bazcin Inj. 250mg, Likacin Inj. 250mg, Unicin Inj. 250mg)허가 효능·효과 같음대조약779원/앰플(2mL)한국유니온제약(주)665502931
주성분코드가 같은(성분·함량·제형이 같은) 급여 제품입니다. 허가 효능·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원문을 지금 보는 약과 대조(제품 제형·함량에 맞는 부분만, 표기·순서 차이는 같음, 지금 약에만 있는 효능이 있으면 «일부 다름», 사람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은 «확인 전») · 생동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인정 품목·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대조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조약 목록·심평원 약가정보 구분 · 공급중단: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최근 2년) · 회수·판매중지: 식약처(해당 제조번호만, 최근 1년). 처방 변경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허가사항 원문
식약처 허가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느릴 때는 10초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